필리핀 이민국: 공항 도착일이나 필리핀 입국일은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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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1월 4일
필리핀은 한국과 무비자협정국이라서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따로 비자(Visa)를 준비하지 않아도 비자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객이 필리핀 입국 시에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받는 비자는 필리핀에서 30일간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9A비자)이다.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해야 한다면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면 된다. 그런데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받는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에는 공항 도착일(필리핀 공항에 도착한 날)이나 필리핀 입국일(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은 날)이 포함될까? 아니면 필리핀을 입국한 날을 0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계산될까?
언제부터 비자 날짜를 계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짧게 필리핀을 여행할 때야 무비자 기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30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하루만 지나도 벌금이 부과되는 데다가 필리핀 출국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체류 가능 기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무비자 기간인지 계산하는 일에 다소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얻은 답변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은 입국일(필리핀 도착일)로부터 계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에 발행된 필리핀 이민국의 메모회람을 보면 "The said periods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f the applicant's latest recorded arrival."이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이것만 보면 도착일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 보인다. 그런데 필리핀 관광부(DOT) 웹사이트를 보면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 2017년 4월 5일 입국 시, 2017년 5월 5일까지 체류 가능) 만약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필리핀 소재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예시로 든 날짜(2017년 4월 5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은 2017년 5월 4일이다. 따라서 2017년 5월 5일까지 체류 가능하다는 안내는 필리핀 도착 다음 날부터 30일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부 직원이 날짜를 착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은 것은 실제 여권에 찍힌 날짜를 보면 입국 다음 날부터 30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국심사대에서 일하는 직원도 사람인지라 워킹비자 소지자에게 관광비자 스탬프를 찍어주는 식의 실수를 하기도 해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 모두 도착일 다음 날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도착일이 아닌 도착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리핀 비자 문제를 짐작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리핀 이민국(BI)은 변경된 전화번호조차 수정하지 않고 올려놓지 않을 정도로 웹사이트를 대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독일에 있는 필리핀 재외공관에서 올린 공문에서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30일이 계산된다(The count of the 30 days starts on the day after the arrival in the Philippines)."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요약
1. 30일 계산하기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은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된다. 자정 직전에 필리핀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다음 날 받았다면 필리핀 입국일 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된다.
*주의: 필리핀 도착일이 반드시 필리핀 입국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도착 시간이 23시 50분이라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
2. 입국심사대에서 비자 날짜 확인하기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대의 출입국심사관이 입국스탬프 날인 후 스탬프 하단에 체류 가능 기간을 기재해 준다. 입국 도장에 적힌 날짜를 보면 무비자 체류 기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 입국심사대 직원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국심사대를 벗어나기 전에 입국 날짜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비자를 정확히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필리핀 도착 후 비자 연장
- 비자 연장은 유효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주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전날 이민국에 가도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때 필리핀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사증(비자) 취득 및 연장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비자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필리핀 이민국의 고유 권한이 된다.
- 비자연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할 때 비자연장비와 벌금을 내고 출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출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반드시 된다고 볼 수 없다. 실제 공항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비자 관련 부분은 깔끔하고 정리하고 공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Supreme Court E-Library: BI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3-003, December 23, 2013
·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비자
· Philippine Consulate General in Frankfurt: Information Sheet on Visa Free Entry / 30-day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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