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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비자 입국 후 30일 비자 기간(필리핀 체류 기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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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2월 13일


필리핀 입국 도장과 무비자 입국 후 비자 기간(필리핀 체류 기간) 계산하기
필리핀 입국 도장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자(Visa)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유한 한국인(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무사증 입국(Visa-free Entry)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공항 출입국심사에서 받는 비자는 30일 기간의 관광비자이며, 30일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필리핀 이민국을 통해 비자 연장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30일간 무비자 체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일까?


필리핀 비자 기간 계산하기

필리핀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필리핀 도착 시 받는 관광비자(9A비자)의 날짜 계산에 상당히 혼란을 느껴야만 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을 오가며 생활했던 때인지라 상당히 자주 필리핀을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가 헷갈렸던 것은 입국스탬프에 적힌 비자 기간(필리핀 체류 가능 기간) 때문이었다. 손가락까지 동원하여 30일을 헤아려보았지만, 어떤때는 도착일이 포함되기도 했고 어떤때는 도착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도 했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때 받는 관광비자의 30일 날짜를 계산할 때는 필리핀에 도착한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필리핀 도착 다음 날이 체류 1일째가 된다. 예를 들어 2월 8일에 필리핀에 도착한 경우 비자 날짜는 2월 9일부터 30일 되는 날인 3월 10일까지이다. 3박 4일이나 5박 6일 정도로 필리핀 여행을 한다면 이런 날짜 계산이 불필요하겠지만, 30일 이상 필리핀을 여행할 경우 필리핀 체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꽤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루 차이로 비자 연장을 하기 아깝다면 필리핀 도착일을 빼고 필리핀 체류 날짜를 계산하여 항공권을 발권하면 된다. 참, 당시 그렇게 비자 기간이 기재되었던 것은 내가 자정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주로 이용하여 출입국심사관조차 헷갈렸던 모양이라고 짐작된다.


- 공항 도착 후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심사관이 입국도장(입국스탬프)에 비자 기간을 적어준다. 비자 스탬프를 잘못 받았을 경우 수정 요청은 오롯이 여행객의 몫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대에서 올바른 비자 스탬프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일로 잡고 31일 후의 날짜로 계산하면 된다. (네이버 날짜 계산기는 기준일을 1일로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



필리핀 입국 도장과 무비자 입국 후 비자 기간(필리핀 체류 기간) 계산하기
Counting the visa-free 30-day stay under EO 408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Embassy in Germany: Information Sheet on Visa Free Entry / 30-day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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