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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서류 간소화에 따라 항공권 30일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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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3년 8월 9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지난 2023년 7월 21일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를 해제하는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No. 297)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난 지 무려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 포고령에 따른 출입국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 지침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트래블 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1-3번 조항을 보면 항공권 부분에서 "30일 이내 출국하는 항공권"이란 조건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이트래블 등록 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등록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필리핀 입국 서류 간소화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방문객(단기 여행객)에 대한 필리핀 입국 시 요구사항

FOREIGN TOURISTS/TEMPORARY VISITORS


1-1. 여권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1-2. 유효한 비자

-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57개 국가/지역의 국민은 해당 사항 없음

- 한국은 무사증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서 필리핀 도착 후 비자 발급 가능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157개 국가/지역 목록


1-3. 유효한 리턴티켓(Return Ticket):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의미하며,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하면 된다.

-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는 필리핀 출국하는 항공권 불필요: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𖠿 관련 글 보기: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2.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소지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FOREIGN IMMIGRANTS/NON-IMMIGRANTS EXCEPT TOURISTS


- 9A비자(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ACR I-Card 소지자는 유효한 비자 필요(관광객 제외)

- 비자에 따라 ACR I-Card, ACR I-Card Waiver, Return Permit (RP), and/or Special Return Certificate (SRC)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음


3. 이트래블(ETRAVEL) 등록 대상

3-1. 필리핀에 입국(도착)하는 필리핀인 또는 외국인

3-2. 승무원

3-3.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필리핀인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Immigration PH 24/7 Hel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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