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2023년 7월 기준 필리핀 입국 서류 -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없이 필리핀 입국 가능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3년 7월 25일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었다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드디어 지난 금요일 필리핀의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전국에 선포되었던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해 시행되었던 각종 집행명령과 행정명령, 메모회람 등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될 예정이다.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허가 부분만은 백신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대중교통(비행기 기내 포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되는 규제에는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다만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표한 필리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관련하여 이민국이나 보건부, 검역국 등 각 정부 기관에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트래블(eTravel) 사이트의 경우 FAQ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트래블 QR코드 등록을 해보면 Health Declaration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으니 백신미접종자도 안심하고 음성확인서 없이 필리핀 입국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다.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 근거: 대통령 포고령 제297호(Proclamation No. 297)
■ 시행일: 즉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 8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포고령(Proclamation No. 922)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 포고령이 발표되고 불과 2주만에 모든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지역 봉쇄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해당 포고령은 대통령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에 기재된 내용이 바로 해당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중에 발표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프라클러메이션(Proclamation)의 경우 포고령 또는 선언문으로 번역된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 Proclamation No. 297, s. 2023
· Proclamation No. 297 : Lifting of the 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 throughout the Philippines due to Covid-19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