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RP와 SRC 관련 안내 -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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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2월 24일

필리핀 입국 시 RP/SRC 제시 필요
대상
유효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계획 하에 필리핀을 출국해서 ECC를 할 때 RP(Re-entry Permit)이나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발급되었던 외국인
주요 내용
ECC 영수증을 통해 유효한 RP나 SRC가 있음을 제시할 것
- RP(Re-entry Permit) : 결혼비자 등 이민비자 소지자에게 발급
-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발급
ECC 영수증 | RP 또는 SRC 기간 | 비고 |
있음 | 유효기간 이내 | ECC 영수증 지참하여 입국 |
있음 | 유효기간 지남 | ECC 재발급 후 입국 |
없음 | 유효기간 이내 | ECC 영수증 재발급 후 입국 |
없음 | 유효기간 지남 | ECC 재발급 후 입국 |
비고
- RP와 SRC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함. 따라서 필리핀에서 출국한 지 1년이 넘은 경우는 입국할 때 RP와 SRC 재발급(renew) 필요
- RP와 SRC 재발급 시 여권 사본(앞면 외 비자 페이지, 출국 도장 페이지 포함)과 ACR I-CARD 사본 등 필요
- 워킹비자(9G비자), 학생비자(9F비자), 고용창출특별비자(SVEG), 투자비자(SIRV) 소유자 :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등 서류 불필요
※ 2021년 2월 26일 내용 추가
ECC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RP 또는 SRC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리핀 도착 후 공항 내에서 처리 가능. 단, 금액 납부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RP와 SRC 기간 연장 가능
필리핀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는 ECC-SRC(Special Return Certificate)의 의미
ECC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가진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난 뒤 필리핀을 출국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로 필리핀에 있는 동안 범죄에 관련된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은퇴비자(SRRV)와 투자비자(SIRV), 페자비자 등은 ECC 발급 면제 대상이 된다.
ACR 아이카드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이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및 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관광비자의 경우 2차 비자 연장 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발급 비용은 50달러이다. 비자 유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카드 색상이 달라진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TRAVEL ADVISORY(202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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