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RP와 SRC 기간 연장 가능 -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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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2월 28일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ACR 아이카드(ACR I-Card)가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 출국 시 RP(Re-entry Permit)나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를 제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곧 많은 이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면서 납부했던 ECC의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ECC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영수증을 분실했다거나 RP나 SRC의 유효 기간이 경과해버리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하여 민원이 많았는지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RP(Re-entry Permit)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항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RP나 SRC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거부를 하지 않고, 입국 희망자가 공항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필리핀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RP 또는 SRC 유효기간은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까지 유효하다. ECC 영수증 금액을 보면 유효기간이 6개월(700페소)인지 혹은 1년(1,400페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
(비고)
■ RP(Re-entry Permit): 이민비자(Immigrants)에게 발급
■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비이민비자(Non-Immigrants)에게 발급 -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RP와 SRC 관련 안내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Aliens with expired reentry permits may now renew at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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