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는 ECC-SRC(Special Return Certificate)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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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2월 14일
2021년 2월 16일부터는 학생비자(9F비자)도 필리핀 입국이 허용됩니다만, ECC-SRC를 준비하세요!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에서 필리핀 입국과 관련하여 배포한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준비하라는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란 무엇일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가 요건(Additional Requirements for Arriving Immigrant and Non-Immigrant Visa Holders issued by the BI) · 입국을 희망하는 이민비자 소지자(immigrant)는 별도의 면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또는 유효하게 연장된 RP(Re-entry Permit)를 제시해야 한다. 재입국허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 거절의 근거가 되며, 즉시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 입국을 희망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Non-immigrant)는 별도의 면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또는 유효하게 연장된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 거절의 근거가 되며, 즉시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출처: Revised guidelines as per IATF-MEID resolution Nos. 97 and 98 series of 2021 (2021년 2월 12일) |
ECC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는 이름의 증명서(출국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범죄사실증명서 또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 출국허가서 등로 번역되는 이 서류는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고자 하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필리핀 이민국(BI) 사무실 또는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CC는 필리핀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하지만, 유효성과 관계없이 1회만 사용 가능하다.
- 면제 대상 : 은퇴비자(SRRV), 특별투자비자(SIRV), PEZA 비자, CEZA 비자 등을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한 경우는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ECC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ECC 발급 대상은 ECC-A(Regular ECC)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관광비자나 다운그레이드된 비자는 ECC-A타입이지만, 학생비자와 워킹비자 등은 ECC-B 타입인 식이다. ECC-B 타입인 경우 ECC 영수증을 보면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또는 RP(Re-entry Permit)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워킹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필리핀 이민국(BI)에서 ECC-SRC나 ECC-RP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여 어떤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필리핀을 출국하면서 받았던 ECC 영수증에 해당 항목으로 비용을 낸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용어해설)
● ECC-RP: Exit Clearance Certificate and Re-entry permit
● ECC-SRC: Exit Clearance Certificate and Special Return Certificat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ALIENS TOLD: SECURE AN ECC BEFORE LEAVING P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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