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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회사의 법정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무 가능 사유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14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보고 고용노동통계 조사를 하고 있다.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에 따라 15세 미만은 취업이 금지되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노동부 장관이 정한 근무 시간 이내로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우에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근무 시간이란 대체 몇 시간일까?
필리핀의 법정근로시간
Normal Working Hours
근로 시간이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필리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생산직은 48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8시간 초과 시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동의 및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자
모든 영리/비영리기업/기관
단, 아래 직원에게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① 경영진(관리직)
②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가정 내 편의와 안전 등을 목적으로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③ 시간 단위로 돈을 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자.
④ 비농업부문에 종사하지만 외근이 많아 근무 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자
비고
-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정규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시간 이상의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당 근무시간은 사무직은 1주일 40시간, 생산직은 48시간 이하이다.
-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일 출근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6일 연속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 휴일 날짜나 요일은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선택할 때는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한다.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회사에서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식사 시간)
시간 외 근무 가능 사유
시간 외 근무란 규정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근무를 의미한다. 연장근무(Overtime), 야간 근무(Night Shift), 휴일 근무 따위가 있다.
1. 긴급 초과근무
Emergency Overtime Work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비상사태가 국회 또는 행정장관에 의해 선포된 경우
② 중대한 사고,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지역에서 실제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실이나 손해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장비에 대해 긴급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④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손실이나 손상, 훼손을 막아야 할 경우
⑤ 고용주의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심각한 방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8시간 이전에 시작된 작업을 완료하거나 계속해야 하는 경우.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일 출근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각한 사고,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또는 기타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인명 및 재산의 손해를 막아야 하는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실제 또는 임박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고용주가 겪게 될 심각한 손실,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장비에 대해 긴급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③ 고용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④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손실이나 손상, 훼손을 막아야 할 경우
⑤ 업무의 성격상 연속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나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 노동고용부(DOLE)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거나 유사한 기타 상황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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