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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프로모션: 제주항공 인천-마닐라 특별편 운항(필리핀 교민을 위한 격리 호텔 패키지)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항공권 프로모션: 제주항공 인천-마닐라 특별편 운항(필리핀 교민을 위한 격리 호텔 패키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2월 16일 제주항공(Jeju Air) 제주항공 마닐라 총판에서 항공권과 격리호텔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인천-마닐라 교민귀환전용 특별편 - 교민 안전방역 격리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매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3월 5일 단 하루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날짜에 필리핀 입국을 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것이 호텔 예약이며 호텔까지의 이동, 식사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을 보면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에 7박 8일 격리호텔이 포함되어 있다. 마닐라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차량 이동과 격리호텔에 머무는 동안의 식사까지 포함이다. 저녁 식사로는 한식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항공에서는 구체적인 호텔명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격리호텔은 파사이 시티에 있는 코팍카바나 아파트먼트호텔(Copacabana Apartment Hotel)로 파악된다. 코팍카바나 아파트먼트호텔은 헤리티지 호텔 바로 옆에 있는 3성급 호텔로 마닐라 공항과 매우 가까운 편이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새로 리모델링을 한데다가 스튜디오(Studio) 타입을 제외하고는 객실 크기가 큰 편이라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베드룸 객실 이상은 주방 및 발코니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격리 6일 차에 코로나19를 받고 PCR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체크아웃하여 집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항공 마닐라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마닐라 총판입니다. [인천-마닐라 교민귀환전용 특별편 안내] ■ 운항 예정일 : 3월 05일 (금) - 인천 출발 18:05 / 마닐라 도착 22:20 - 마닐라 출발 23:15 / 인천 도착 04:40+1 ■ 항공,격리호텔 일괄서비스 - 제주항공 교민안전방역 격리팩키지 * ₩790,000(성인 2인1실) * ₩890,000(성인 1인 1실, 독실) * ₩680,000(어린이 만12세 미만) * ₩715,000(어린이 엑스트라 베드 추가) ** 스위트객실 동반사용 최대인원 성인2인+어린이2 - 포함사항: 인천-마닐라 편도항공권, 7박8일 격리호텔, 전일정 호텔제공 식사, 공항-호텔간 이동차량. - 특전: 원베드 스위트객실(침실.거실.키친.발코니 50sqm) 무료 업 그레이드, 매일저녁 한식도시락 추가제공. ** 7박 호텔격리후 자택이동시 당일방역처리된 전용차량 추가 예약가능. ■ 수하물 성인/소아:23kg / 추가 무료 위탁수화물 협의중이며 확정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아 : 10kg *제주항공의 수하물 규정은 Fly bag기준 15kg이나 규정보다 8kg추가 제공(귀환교민 우대) **New class 승객일 경우 30kg+8kg ■ 구매처 (제주항공 전문 판매처/카톡 ID) - 제주항공 마닐라 0917-806-5739 / philclick - 컴온필 (마닐라) 0917-598-4713 / comeonphil - 에어마크 (마카티) 0917-713-9746 / icykimm - 파티 트래블(올티가스) 0917-848-2000 / party4702000 - 굿 피플 여행사(올티가스) 0917-853-2267/ goodpeople10 - 데일리투어 (클락) 0917-850-7456 / daily0066 ■ 참고사항 - 인천출발-마닐라 도착편은 NAIA 공항의 입국인원 제한으로 한정 좌석만 운영합니다. - 필리핀 정부 지침,절차변경 또는 특별기 운항조건 미충족시 운항 변경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웹사이트 제주항공 웹사이트 에서는 항공권 발권이 되지 않는다. 제주항공에서 지정한 구매처(여행사)에서만 예약할 수 있다. 제주항공(Jeju Air)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주항공 마닐라 페이스북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에서의 VIP 의전 서비스 비교 - 아로서비스 vs MG서비스 vs 콘보이(Convoy)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에서의 VIP 의전 서비스 비교 - 아로서비스 vs MG서비스 vs 콘보이(Convoy)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0월 11일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터미널1 🜹 2024년 10월 현재 마닐라공항의 명령에 따라 모든 종류의 사설 VIP 의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되었다. 단, 고위 공무원이나 외국 대표가 방문할 경우 공항 차원에서의 특별 의전 서비스가 진행되기도 한다.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의 VIP 의전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지만 보통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단, 이런 의전 서비스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서비스가 제공하는 항목이 아래 안내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저 보통 아래와 같이 그 의미가 구분된다고 보면 된다. 아로서비스 ARO( A irport R elation O fficer) 서비스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또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제공되는 VIP 서비스이다. 마닐라공항의 아로서비스는 보통 출입국 심사까지 포함한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서비스 가능 여부는 공항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필리핀공항 도착 승객인 경우 비행기에서 내리면 탑승교에서부터 VIP 전용 출구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대와 세관 구역을 통과하게 한 뒤 공항 터미널 건물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위 공무원이나 외국의 고위 인사 등 VVIP에게는 공항에서부터 시내의 목적지까지 경찰이 에스코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MG서비스 MG서비스(Meet & Greet Services)는 공항의 입국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한 뒤부터 시작되는 서비스이다. 주로 호텔이나 리조트, 카지노 등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로 담당 직원이 피켓(승객의 이름이 적힌 종이)을 들고 손님을 맞은 뒤 준비한 차에 태워 호텔 등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는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MG 서비스는 세관을 통과하여 나온 뒤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MG 서비스를 받는다고 입국심사나 세관 통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콘보이 콘보이(Convoy)는 필리핀 경찰 호송대의 에스코트 서비스이다. 경찰이 오토바이 따위를 타고 차량을 호위하는 경찰 호송 서비스로 현직 경찰에게 돈을 주고 비공식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서비스 가능 여부 및 비용은 경찰과의 협의 후 정해진다. 𖠿 관련 글 보기: 마닐라공항 VIP 의전 서비스 요금 8천 페소로 인상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터미널3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irport VIP Pte Ltd group: Manila Fast Track SERVICE IS SUSPENDED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월 16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 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이다. 보통 세퍼레이션피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가 정식 명칭이며, 한국어로는 해직 수당, 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해고 위로금 등으로 번역된다. 필리핀의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은 회사 정년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Retirement Pay)과는 다르지만, 필리핀 노동법에 대해 번역한 자료 중 상당수가 세퍼레이션 페이를 '퇴직금'으로 번역하고 있어 그런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둘의 개념이 다소 헷갈린다면 퇴직금(Retirement Pay)은 직원이 5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을 할 때 지급 되고,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는 근로자의 잘못 없이 고용주(회사) 쪽의 사정으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 지급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세퍼레이션 페이는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와 별도로 계산된다. 어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에 대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그동안의 의리로 주는 전별금(보내는 쪽에서 예를 차려 작별할 때에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6개월 이하 근무했을 경우 15일 치의 기본급,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필리핀 노동법을 보면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며, 직원이 어떤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된다. 설명이 대단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노동법에 있는 적법한 해고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는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라서 직원이 해고되었다면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서 예외적으로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이 지급된다.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Separation Pay 근거 조항 Articles 298 and 299 (formerly Articles 283 and 284) 적용 대상 퇴사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는 근로자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자진사퇴(Voluntary Resignation) :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둘 경우 - 고용주가 적법한 해고 사유(Just Causes for Termination)로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 : 회사 내규나 직원 수칙을 위반하여 직원이 해고된 경우. 직원의 해고 사유가 실정법 위반 혹은 고용계약서 위반 등에 있을 경우 등 ※ 적법한 해고 사유 ①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②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당한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③ 총체적이고 상습적 근무 태만 ④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⑤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행위를 저지른 경우 ⑥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세퍼레이션 페이 계산하기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 계산은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 계산 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되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사업 부도로 인한 폐업의 경우 세퍼레이션 페이 지급을 면제 받을 수도 있으나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고의 원인 구분 - 자진사퇴(자발적인 퇴사) - 정당한 사유(Just Causes) - 적법한 해고 사유에 따라 직원을 해고한 경우 - 허용된 사유(Authorized Causes) - 회사 측 사정에 의해 직원 해고 -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원인에 따른 세퍼레이션 페이 지급 의무 필리핀 노동법 제283조에 따르면 긴축경영으로 인한 구조조정, 잉여인력 정리, 사업장 폐쇄 등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 해고 시 인력축소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력 감축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분 해고의 원인 세퍼레이션 페이 지급 근로자의 자진사퇴 자발적인 퇴사 지급 의무 없음 정당한 사유 ①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②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당한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③ 총체적이고 상습적 근무 태만 ④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⑤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행위를 저지른 경우 ⑥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지급 의무 없음 허용된 사유 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② 직원 과잉보유 / 기업이 경영 부진에 따른 인원 삭감 / 정리 해고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1개월분 봉급' 허용된 사유 ③ 회사의 손실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긴축경영으로 인한 해고 ④ 사업장 폐쇄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 기타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 ① 한 달 월급의 절반(One-Half Month Pay per Year of Service) - 퇴직 사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closure and cessation of business) 회사의 손실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긴축경영으로 인한 해고(retrenchment to prevent losses) 직원의 질병(disease / illness)으로 인한 해고 - 계산 방법 :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 중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급 (예) 2018년에는 5,000페소, 2019년에는 6,000페소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6,000페소 지급 - 1개월치 월급으로 보면 6,000페소 -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으로 보면 5,500페소 ② 한 달 월급(One-Month Pay per Year of Service) - 퇴직 사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installation of labor-saving devices) 직원 과잉보유 / 기업이 경영 부진에 따른 인원 삭감 / 정리 해고(redundancy) 복직할 직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자동 해고되는 경우 - 계산 방법 :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1개월분 봉급' 중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급 <용어 설명> 노동력 감축장치(Labor-Saving Devices) - 리던던시(Redundancy): 잉여인력의 축소로 인한 인력 감축 - 리트렌치먼트(Retrenchment):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SVEG 고용창출특별비자 발급 대상과 비용 - 10명 이상 직원 고용 시 발급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SVEG 고용창출특별비자 발급 대상과 비용 - 10명 이상 직원 고용 시 발급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1월 19일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S pecial V isa for E mployment G eneration 고용 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필리핀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만든 특별비자(Special Visa)이다. 10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체의 고용주 인 외국인 및 부양가족에게 부여된다. SVEG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해당 사업체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체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을 실제로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확인 증명서(DOLE Certification)와 외국인고용허가서 AEP 가 필요하다.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비자 유효기간에 필리핀을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필리핀 출국 시 ECC 출국허가서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면제된다. 단, 매년 초에 진행하는 애뉴얼 리포트 는 등록해야만 한다. 대상자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무역 또는 산업에서 10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비이민자 외국인 A foreign national who shall actually employ at least ten (10) Filipinos in a lawful and sustainable enterprise, trade, or industry, his/her spouse and the unmarried child below 18 years old whether legitimate, illegitimate or adopted. 비자 유효기간 1년 - 최초 발급 시 1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필리핀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하도록 유효기간 변경 가능. 단, 대상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비자가 유효함 비자 발급 비용 이민국 수수료: 29,330페소 -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자로 ACR 아이카드 발급비(50달러/1년)가 별도로 부과됨 유의 사항 - 비자 대상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혼의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애뉴얼 리포트(Annual Rerpot) 면제 불가 필리핀 이민국의 필리핀 고용창출비자(SVEG) 발급 관련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대한민국 국적: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한국 국적취득(간이귀화) 방법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대한민국 국적: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한국 국적취득(간이귀화) 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8월 23일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의 결혼식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 바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 국적으로 귀화(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의 신분 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혼인유지)가 가능하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본과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 원이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상 요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위 ① 또는 ②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① 또는 ②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① 또는 ②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 해야하며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자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적법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 하이코리아: 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 하이코리아: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닷새 동안 필리핀에 입국한 결혼비자 소지자는 단 43명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닷새 동안 필리핀에 입국한 결혼비자 소지자는 단 43명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8월 7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고 해서 당장 짐을 꾸려 필리핀으로 들어올 생각이 들지는 않는 모양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1일부터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게 필리핀 입국을 허용 했다. 쿼터비자와 결혼비자(13A비자)와 같은 이민비자(Immigrant Visa) 소지자에게도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BI)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필리핀에 입국한 사람 중 이민비자 등과 같은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8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작년 같은 기간 1,412명이 필리핀에 입국했었음과 비교하면 무려 94% 감소한 수치이다. 결혼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고작 43명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89% 감소했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해외에 있다고 파악되는 외국인 영주권자 숫자를 대략 15,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2020년 8월 1일부터 결혼비자 등 이민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필리핀 입국자 수 - 조사 대상: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RESIDENT VISA HOLDERS) - 기간: 2020년 8월 1일~ 8월 5일 비자 구분 비고 2019.8.1~8.5 2020.8.1~8.5 전년대비 13비자 쿼터비자.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민비자 149 12 -92% 13A비자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비자 404 43 -89% 13B비자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방문한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1 0 - 13C비자 부모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27 1 -96% 13E비자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발급되는 비자 16 1 -94% 13G비자 필리핀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귀화했으나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고 돌아온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36 8 -78% E0324 Executive Order No. 324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 60 0 - MCL 0721 중국인을 위한 결혼비자(MCL-07-021) 203 6 -97% NATIVE BORN 필리핀에서 출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221 2 -99% R.A. 7919 REPUBLIC ACT NO. 7919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 198 5 -97% TRV 임시 거주비자 87 9 -90% 합계 1,412 87 -94% NUMBER OF ARRIVAL OF FOREIGN RESIDENT VISA HOLDERS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NUMBER OF ARRIVAL OF FOREIGN RESIDENT VISA HOLDER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공항: 바콜로드 공항은 왜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의 국제공항 목록에 없을까?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공항: 바콜로드 공항은 왜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의 국제공항 목록에 없을까?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월 31일 마스카라 축제(Masskara Festival) 로 유명한 바콜로드(Bacolod)에 있는 공항은 국제공항일까?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서 배포하는 필리핀 공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카테고리에 바콜로드 실라이 공항이 없다.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서는 바콜로드 공항을 국제공항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행기 탑승과 관계하여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바콜로드 공항에 대한 표기 역시 일정하지 않다. 일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는 실라이 국제공항(Silay International Airport)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글로벌 항공기 정보 사이트인 시트구루 를 보면 "Bacolod Airport"라고 확인된다. 그리고 실시간 상용 항공기 비행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레이더24 에서 바콜로드의 공항을 검색하면 "Bacolod City Silay International Airport"라고 나온다. 하지만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서 사용하는 바콜로드 공항의 명칭은 바콜로드-실라이 공항(Bacolod–Silay Airport)이다. 원래 바콜로드에는 바콜로드 시티 공항(Bacolod City Domestic Airport)이 있었다. 하지만 노후한 시설 탓에 불편함이 컸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공항의 건설이 요구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공항은 필리핀 정부와 일본이 공동으로 건설하였는데, 네그로스섬의 거점 국제공항 설립을 목적으로 2004년 공사가 착수되었다. 하지만 공항을 새로 짓는 일은 쉽지 않았으니, 2008년 1월 18일에서야 공항이 개항할 수 있었다. 개항 당시만 해도 바콜로드 공항은 자동식 수하물 시스템, 최첨단 탑승 교량, 12개의 탑승 수속 센터, 대규모의 탑승객 터미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2008년 개항 당시만 해도 바콜로드 공항은 국제선 노선이 다양하게 취항하며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바콜로드 공항에서는 국제선 노선이 운항되지 않는다. 작년에 팬퍼시픽항공에서 인천-바콜로드 노선을 운항한 바 있으나 이용객이 많지 않았던 것인지 이 노선의 운항은 단 1회 운항으로 그쳤다. 요즘 바콜로드 공항에서는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항공사에서 마닐라와 세부 등을 오가는 국내선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필리핀 바콜로드 실라이 공항 Bacolod–Silay Airport ■ 주소 : Airport Road, Silay City, 6116 Negros Occidental ■ 위치 : 네그로스 주의 실라이 시티(Silay City) / 바콜로드(Bacolod)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국제공항 및 국내선 공항의 목록 - 2020년 기준 필리핀 바콜로드 실라이 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ATA - Airline and Location Code Search · New Bacolod Airport (BCD)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대한민국 국토면적: 100,448㎢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대한민국 국토면적: 100,448㎢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8월 24일 대한민국 행정구역별 면적 (201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 (㎢) 세대수 인구(명) 합계 100,448.23 22,481,466 51,849,861 서울특별시 605.24 4,327,605 9,729,107 부산광역시 770.02 1,497,908 3,413,841 대구광역시 883.49 1,031,251 2,438,031 인천광역시 1,063.26 1,238,641 2,957,026 광주광역시 501.14 616,485 1,456,468 대전광역시 539.63 635,343 1,474,870 울산광역시 1,062.04 468,659 1,148,019 세종특별자치시 464.95 135,408 340,575 경기도 10,192.52 5,468,920 13,239,666 강원도 16,875.28 719,524 1,541,502 충청북도 7,406.81 722,123 1,600,007 충청남도 8,245.56 959,255 2,123,709 전라북도 8,069.13 816,191 1,818,917 전라남도 12,345.20 872,628 1,868,745 경상북도 19,033.34 1,227,548 2,665,836 경상남도 10,540.39 1,450,822 3,362,553 제주특별자치도 1,850.23 293,155 670,989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공간정보통계 > 행정구역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지도: 필리핀의 역사적 수도, 카비테 주(Province of Cavite)

    필리핀 지도와 행정구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지도·행정구역 필리핀 지도: 필리핀의 역사적 수도, 카비테 주(Province of Cavite)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4월 7일 Cavite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남서쪽에 있는 카비테 주(州)는 루손 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 이다. 7개의 시(City)와 16개의 구(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367만 명이다. 카비테 주 안에서도 다스마리냐스와 바코르, 이무스 등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재외동포(교민)도 3천 명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원래 농업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곳으로 쌀이나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곳이 많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섬유, 식품,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경제구역(economic zones)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필리핀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곳이라서 "필리핀의 역사적 수도" 로 불리기도 한다. 여담이지만, 카비테라는 이름은 땅 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마닐라 베이 쪽으로 튀어나온 작은 갈고리 모양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카비테(Cavite)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필리핀 지도 - 카비테 주(Province of Cavite) 카비테 주(Province of Cavite) - 카비테(1,427㎢)는 메트로 마닐라(619.6km²)보다 훨씬 면적이 넓다. 대한민국에서 도시 면적이 가장 넓다는 곳은 안동시인데, 안동시(1,522㎢)보다는 작지만, 경주시(1,324km²)보다는 크다고 보면 된다. - 카비테 시티(Cavite City)는 카비테 주(Province of Cavite) 안에 속해 있다. - 관광지로 유명한 코레히도르섬(Corregidor Island)는 행정구역상 카비테 시티에 속해있다. - 루손(Luzon) 섬 안 그 어느 곳보다 공장이 많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주민은 여전히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행정구역 Province of Cavite 인구(2015년) 면적(km2) 바랑가이 숫자 다스마리냐스 CITY OF DASMARIÑAS 659,019 90.13 75 바코르 CITY OF BACOOR 600,609 46.17 73 이무스 CITY OF IMUS 403,785 64.7 97 제너럴 트라이아스 CITY OF GENERAL TRIAS 314,303 81.46 33 실랑 Silang 248,085 209.43 64 탄자 Tanza 226,188 95.59 41 트레세 마르티레스 CITY OF TRECE MARTIRES 155,713 39.1 13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 General Mariano Alvarez(GMA) 155,143 11.4 27 나닉 Naic 111,454 76.24 30 로사리오 Rosario 110,706 38.16 20 카비테 시티 CITY OF CAVITE 102,806 10.89 84 카르모나 Carmona 97,557 30.92 14 카윗 Kawit 83,466 22.86 23 타가이타이 CITY OF TAGAYTAY 71,181 65 34 인당 Indang 65,599 74.9 36 알폰소 Alfonso 51,839 66.58 32 노벨레타 Noveleta 45,846 16.43 16 마라곤돈 Maragondon 37,720 164.61 27 아마데오 Amadeo 37,649 36.92 26 멘데즈 Mendez 31,529 43.27 24 테르나테 Ternate 23,157 59.93 10 마갈라네스 Magallanes 22,727 73.07 16 제너럴 에밀리오 아기날도 General Emilio Aguinaldo 22,220 9.4 14 - 총계 3,678,301 1,427 829 에밀리오 아기날도 박물관(Aguinaldo Shrine and Museum) 코레히도르 섬(Corregidor Island)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Standard Geographic Code (PSGC) : Province of CAVITE, 2015 Censu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일요일 등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방법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일요일 등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0월 16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정해진 휴무일(rest day)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근로자가 원래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비근무휴일인 특별휴일(Special Day)에 근무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 페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휴무 쉬는 경우 0 무보수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30% 1.3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69% 1.3 x 1.3 = 1.69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43% 1.3 x 1.1 = 1.43 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근무(OT) 185.9% 1.3 x 1.1 x 1.3 = 1.859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쉬는 경우 : 무보수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Special day)이며 무노동, 무보수(no work, no pay) 원칙이 적용된다. 즉,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8시간 이내 근무: 130% - 휴무일, 주휴일, 일요일에 근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급여의 30% 추가된다.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나 휴무일 (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하는 때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근무: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 적용 Basic wage x 130% 3.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69%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비고: 평일 임금 계산방법 근무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통상근무일)에 아래와 같이 임금이 계산된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00% 1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25% 1 x 1.25 = 1.25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10% 1 x 1.1 = 1.1 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근무(OT) 137.5% 1 x 1.1 x 1.25 = 1.375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00% 통상임금(regular wage) 지급 2.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125%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시급)의 25% 추가 3. 8시간 이내 야간근로(오후 10시~ 오전 6시): 110% 야간근로수당으로 급여(시급)의 10% 추가 4. 오후 10시~ 오전 6시 초과근무(OT): 137.5% 연장근로수당(25%)과 야간근무수당(10%)을 합쳐 급여(시급)의 137.5%를 가산하여 지급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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