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대사관 담당 업무(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1년 3월 22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멀면서도 가까운 곳이 바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다. 평소 방문할 일은 거의 없지만, 필리핀 체류 중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대사관이다.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고를 겪거나 범죄에 휘말려서 위험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경우에도 연락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해준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일련의 도움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내에서만 제공된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플 때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통역 업무를 해주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비쿠탄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해서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식의 일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세부시티에 있는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① 영사서비스

여권발급. 긴급여권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증명서 발급 등 재외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② 재외국민 보호, 사건·사고 대응, 범죄 피해 예방

-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과 비교하여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현지 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적인 자문은 불가)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병원과의 의료비 교섭 불가)

- 범죄 징후가 있는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사적인 이유를 위한 소재 파악 불가)


③ 한국 입국 비자 발급

필리핀인이 한국을 입국할 때 필요한 한국 비자 발급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