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대사관 담당 업무(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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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3월 22일
멀면서도 가까운 곳이 바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다. 평소 방문할 일은 거의 없지만, 필리핀 체류 중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대사관이다.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고를 겪거나 범죄에 휘말려서 위험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경우에도 연락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해준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일련의 도움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내에서만 제공된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플 때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통역 업무를 해주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비쿠탄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해서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식의 일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세부시티에 있는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① 영사서비스
여권발급. 긴급여권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증명서 발급 등 재외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② 재외국민 보호, 사건·사고 대응, 범죄 피해 예방
-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과 비교하여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현지 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적인 자문은 불가)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병원과의 의료비 교섭 불가)
- 범죄 징후가 있는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사적인 이유를 위한 소재 파악 불가)
③ 한국 입국 비자 발급
필리핀인이 한국을 입국할 때 필요한 한국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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