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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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8년 1월 3일
내용 수정
2025년 현재 필리핀 입국 시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 있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지난 2015년 7월 15일부터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당시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발표한 외국인의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한 시행령(DEPARTMENT CIRCULAR NO. 032)과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OPERATIONS ORDER NO. SBM-2015-026)을 보면 행정명령 제 408호(Executive Order No. 408)에 따라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필리핀 국가경쟁력 위원회와 이민청이 법무부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필리핀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필리핀 입국이 된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더라도 필리핀 입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증(비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 공항의 출입국심사관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도 공항에서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한편,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여권 유효기간 문제 관련하여 문의하면 "출국하는 날짜까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필리핀 관광부(DOT)에 문의를 해봐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두고 필리핀을 방문하기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 가능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필리핀 도착 시 받는 비자는 30일의 관광비자
가끔 블로그 등에서 필리핀 도착 시 받는 관광비자가 21일 비자라는 정보를 보게 되는데 상당히 오래된 정보이다. 자료의 업데이트가 되지 못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에게 30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필리핀에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할 때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항공권이 없으면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OPERATIONS ORDER NO. SBM-2015-026
·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CIRCULAR NO.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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