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이민국: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인의 가족으로 입국 시 왕복항공권 불필요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2년 2월 12일


필리핀 마닐라. Double Dragon Plaza at DD Meridian Park
필리핀 마닐라. Double Dragon Plaza at DD Meridian Park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을 통해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인의 배우나 자녀 등 가족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157개국 국가에 포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해당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408)에 따라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필리핀 도착 전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157개국 국가/지역 목록


발릭바얀 프로그램

필리핀 이민국(BI)의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은 발릭바얀(Balikbayan)의 배우자 혹은 부모와 동반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편의상 발릭바얀 비자 또는 BB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자의 종류는 아니다. 해외에 있는 필리핀 국민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던 시민권자나 필리핀 국민이었지만 결혼 또는 이민 등의 이유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귀화한 사람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때 필리핀에 거주(체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다. 


외국인이 발릭바얀(Balikbayan)의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발릭바얀과 동반 입국을 해야만 한다. 필리핀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1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발릭바얀 스탬프(Balikbayan stamp)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1년 이상 필리핀에 머물 계획이라면, 필리핀 본청에 방문하여 체류 연장을 하면 된다. 언뜻 보면 관광비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관광비자보다 혜택이 많다. 일단 매달 비자연장비를 내고 비자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필리핀 체류 기간이 1년 이하면 여행세(travel tax)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가 아니라서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애뉴얼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발릭바얀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입국 시 준비 서류

2022년 2월 기준


보통 발릭바얀(Balikbayan)이라고 말하면 해외에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해외노동자(OFW)만을 떠올리지만, 1960년 제정된 행정명령 408호(Executive Order No. 408, series of 1960)를 보면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었던 필리핀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귀화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과거 필리핀 국민과 그의 가족도 발릭바얀에 포함된다. 


① 1년 이상 필리핀을 떠나 있었던 필리핀 시민권자

마지막 출국일이 표시된 필리핀 여권 제시

필리핀 해외노동자(OFW; Filipino overseas worker)

마지막 출국일이 표시된 필리핀 여권 제시

해외에서 귀화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과거 필리핀 국민과 그의 가족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귀화했으나 필리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외국 여권을 소지하기 이전 가지고 있던 필리핀 여권이나 필리핀 출생증명서 사본 제시

발릭바얀 동반 가족

- 배우자 : 혼인증명서 사본

- 자녀 : 출생증명서 사본 (발릭바얀이 부모로 표시된 경우)

- 입양된 자녀 : 입양 서류 사본



발릭바얀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입국 시 준비 서류에 대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
발릭바얀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입국 시 준비 서류에 대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