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를 100% 직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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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8월 16일
필리핀 관광부(DOT)의 예상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무려 820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지난해 방문객 수(710만 명)를 고려했을 때 이 목표치 달성은 매우 낙관적이다. 열악한 숙박 시설이 관광업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코르(ACCOR)와 힐튼 등 글로벌 유명 호텔 체인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업체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필리핀의 호텔 및 숙박업체 수는 무려 7,480곳에 달한다. 그런데 외국인 방문객 규모가 늘고, 관광업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관련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 필리핀의 산업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분야가 서비스업이기도 하다. 고용 인구 스무 명 중 한 명은 관광산업 종사자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다. 직업별 평균월급을 조사해보면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손님에게 받는 팁이나 서비스차지(Service Charge)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호텔이며 레스토랑에 일하는 직원들은 서비스 차지를 어떻게 받아 가는 것일까? 혹 가게 주인이 종업원에게 주지 않고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필리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뒤 계산서를 보면 서비스차지(봉사료, Service Charge)가 함께 청구된 경우가 많다. 레스토랑의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는 팁(tip)과 같은 성격의 봉사료이지만, 식사비와 함께 청구되기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강제로 내야만 한다. 흔히 필리핀의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에게 팁을 줄 때 영수증에 서비스차지 항목이 있는지 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팁(봉사료)을 두 번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호텔이나 음식점 기타 유사 업체에서 징수된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를 100%를 직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그들의 일에 대한 타당한 비용을 받고,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필리핀 노동위원회(committee on labor and employment)에 따르면 이 혜택을 받을 서비스업 종사자의 숫자는 약 50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는 말은 그동안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가 오롯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에 대한 분배는 전체 근로자(직원)에게 85%, 매니저급의 직원(경영진)에게 15% 비율로 분배되게 되어 있다. 관련 법(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6)에 따르면 85% 부분은 근로자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서비스요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초 1월 10일에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7개 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계산서에 봉사료를 부과한 뒤 직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있거나 서비스요금을 고려하여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을 계산한 것이다. 밝혀진 업체만 157개일 뿐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아무튼,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호텔이나 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징수하는 모든 서비스 요금은 관리직원을 제외한 피용자에게 완전하고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리직원(managerial employee)은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를 배분받는 것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관리직원이란 경영 정책을 내려 실행하거나, 직원 고용이나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없으며, 경영진과 일반 근로자(종업원) 간의 서비스 요금 배분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면 노동고용부(DOLE)로 문의하도록 권고했다. 필리핀에서 대통령 서명이 끝난 법안은 관보(가제트)나 신문에 게재된 지 15일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2019년 8월 7일 서명을 했고, 이틀 전 14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니 9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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