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뉴스: 메랄코(Meralco)의 과도한 전기요금과 47페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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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5월 21일
쇼핑몰이나 은행으로 피서도 편히 가지 못하는 요즘, 하루에도 다섯 번은 넘게 내 마음에 생기는 갈등은 전기세에 대한 두려움과 더위에 대한 거부감이다. 더위를 먹으면 약도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에어컨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지만, 다음 달 메랄코(Meralco)에서 내밀 전기세 고지서가 무섭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마닐라의 거리에 처음 가로등이 불을 밝힌 것은 1895년 1월 17일이라고 전해진다. 당시 마닐라 퀴아포 지역에 라 일렉트리스타(La Electricista)라는 이름의 회사가 생겼는데 이 회사에서 최초로 마닐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한다. 1919년에 이르러 라 일렉트리스는 마닐라 일렉트릭 컴퍼니(Manila Electric Company)와 합병되었는데 이 회사가 바로 메랄코(Manila Electric Railroad And Light Company)의 전신이다. 2020년 현재, 메랄코는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하여 불라칸과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지역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최대의 전력 배급 회사가 되었다. 1992년 메랄코는 민간와 정부 혼합지분 형태로 민영화되었는데, 수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전기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태를 보이면서 왜 전기만큼은 민영화가 되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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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원성을 들은 기업은 단연 메랄코(Meralco)이다. 메트로 마닐라 봉쇄 기간이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세 납부 기간을 늦춰주고, 격리 기간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꽤 칭찬을 받았던 메랄코이다. 하지만 최근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숫자는 사람들의 분노와 의아함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2개월 만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생각보다 과한 요금이 나왔으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머물면서 평소보다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싶어도 평소보다 1.5배 내지는 2배 가까이 적힌 요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요금을 급격히 인상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는 어려웠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과도하게 청구된 요금고지서의 사진들이 수없이 올라왔는데,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조치(ECQ) 기간이라 문을 닫았던 시설에까지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사건이 커지자 소비자 단체와 에너지 규제위원회(ER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서 나서서 메랄코에게 왜 이렇게 과도한 요금이 나왔는지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메랄코의 설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메랄코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청구된 요금은 과거 사용했던 요금을 바탕으로 사용량을 추정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2. 3월 요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석 달 치 요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4월 요금은 2020년 1 월부터 3월까지 요금 기준으로 추산했다. 통상적으로 12월에서 2월 사이보다 3월에서 4월 사이의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계산했다.
3. 전기사용량이 더 많았으리라고 추정한 까닭은 해당 기간이 날씨가 더워 전력 소비가 많은 기간인 데다가 ECQ 기간 중 모두 집에만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선풍기와 에어컨 등의 사용량이 평균 6~8시간에서 12~24시간으로 늘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4. 실제 사용량이 아닌 추정치라서 요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검침원이 실제 계량기를 보고 검침을 한 뒤 그동안의 누적 사용량이 확인하여 요금을 재조정할 것이다.
5. 현재 메랄코에서는 2020년 5월 6 일부터 계량기 검침을 일부 시작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격리 기간이 끝나고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요금이 조정될 것이다. 만약 메트로 마닐라의 격리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정상적인 검침이 불가능하면, 5월 요금은 2002년 2월부터 4월 사이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가 청구된다.
임시로 산정한 요금이라서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일 뿐이고 검침원이 방문하게 되면 실사용 요금을 확인하여 과도하게 받은 부분을 환불해줄 예정이라는 답변은 언뜻 들으면 타당하게 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랄코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일단 메랄코의 답변에는 초과 청구된 금액에 대해 어떻게 환불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문을 열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까지 왜 전기 사용량이 많다고 가정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었다. 이렇게 고객에게 받은 돈을 모아다 은행 돈놀이를 해도 수익이 엄청날 것이란 비난까지는 억측이라고 해도 메랄코 측의 대답이 영 시원찮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메랄코는 전기세가 조금만 미납되어도 금세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요금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당황하게 한 것은 47페소의 수수료였다. 메랄코에서는 메랄코 온라인(Meralco Online)이나 메랄코 핸드폰 앱, 페이마야(PayMaya), 지캐쉬(GCash), 바야드센터 앱(Bayad Center)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터라 온라인 방식의 납부는 큰 호응을 얻었다. 메랄코 측에서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객들에게 온라인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컨비니언스 피(convenience fee)이란 이름으로 47페소의 추가 요금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였으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주 목요일,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나서 메랄코에게 왜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메랄코에서는 이 47페소는 메랄코가 아닌 온라인 지불 시스템 회사에서 받는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DOE(Department of Energy)의 지적에는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메랄코에서는 ECQ 기간 동안 부과된 47페소 컨비니언스 피(convenience fee)를 환불해준다는 발표를 해야만 했다. 메랄코는 47페소를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과도하게 부과된 3, 4월 전기요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eralco - Understanding Your May Bill
· Meralco waives P47 convenience fee for online bills payment
· Group criticizes Meralco’s excessive bills
· Meralco says sorry, to refund P47 online payment fee
· ERC to issue new memo deferring payment of electricity bills in areas under MECQ
· DOE orders Meralco to explain P47 fee for paying bill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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