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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뉴스: 마닐라워터의 6월 수도요금 계산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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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6월 5일



지난 3월, 필리핀 루손섬에 지역사회 격리조치가 내려지면서 매랄코니 마닐라워터에서 이런저런 조삼모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납부기한 연장이다. "요금을 나중에 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도 아니건만, 당장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됨에 사람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6월이 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전기세이며 수도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와버렸다. 수도요금은 전기요금처럼 심하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마닐라 워터(Manila Water Company, Inc.)의 청구서를 받고 다소 의아했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6월에 나온 수도 요금 고지서는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격리기간이라고 제대로 검침을 하지 못하고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추정치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닐라 워터에서는 최근 계량기 확인 작업을 했고, 기존에 부과한 요금에 대해 과잉 또는 미달한 금액을 조정했다. 한편, 마닐라 도시상수도공사(MWSS)에서는 7월 31일까지는 수도요금이 미납되어도 단수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마닐라에 살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수도국 상하수도요금 계산법


필리핀 마닐라워터의 수도 요금 이해하기

- 2020년 3월~5월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ECQ 기간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 2020년 6월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3월부터 6월까지 실제 물 소비량을 확인한 뒤 과잉 혹은 미달 요금에 대해 조정하고 나서 부과한 금액이다.

- 격리 기간에 수도세가 청구되지 않았다면 6월 청구서로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의 물 사용량을 4로 나누어 각 달의 요금으로 청구된다.

- ECQ 시행으로 계량기 판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ECQ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일단 청구되고, 추후 계량기 판독 후 요금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 마닐라 워터(Manila Water)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부분 집에 머문 데다가 더운 날씨로 인해 물 소비가 증가했다고 한다.

-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수도는 대부분 마닐라 워터(Manila Water Company, Inc.)와 메이닐라드워터(Maynilad Water Services Inc.)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프라임 워터(PrimeWater)의 수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 필리핀에서도 사용량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제가 적용돼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물 사용량은 큐빅 미터(cubic meter 또는 cu.m. 로 표기). 즉, m3(톤) 단위로 계산되는데, 10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른 톤 당 요금이 부과된다.

- 마닐라 워터나 메이닐라드 워터 서비스 모두 홈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요율표를 공지하고 있다. 이 요율표는 마닐라 도시상수도공사(MWSS.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와의 협정에 의해 정해진다.

- 수도요금의 유예 기간은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7월31일까지는 수도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도가 끊기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다음 달에 연결 해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월간 소비량이 월 10톤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수도세 납부 기간이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마닐라 워터 수도요금 고지서의 기재 내용


- Total Actual Consumption : 실제 물 소비량 (2월~5월 또는 3월~6월)

- Current Charges : 2020년 6월 청구 금액 (계량기 확인 여부 또는 확인 주기에 따라 2020년 5월 요금이 될 수도 있음)

- Total Amount Due : 이전 미지급 금액(Previous Unpaid Amount)과 현재 청구액(Current Charges)의 합. 봉쇄(격리 기간) 중 납부한 수도 요금은 이 금액에서 공제됨

- Payment Due Date : 수도세 납부 기한

- Payment History : 지난 3개월 동안의 지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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