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마닐라에 살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수도국 상하수도요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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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7월 5일
"필리핀 마닐라에 삽니다. 제가 수도세를 500페소 내는데 많이 내는 것일까요?"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하기란 사실 좀 어렵다.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몇 페소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금을 많이 내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기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사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회사의 서비스를 받느냐도 중요한데, 지역에 따라 수도를 공급하는 곳이 다르고 요금 책정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우 대부분 마닐라 워터(Manila Water Company, Inc.)와 메이닐라드워터(Maynilad Water Services Inc.)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마카티 일부 지역의 경우 프라임 워터(PrimeWater)에서 서비스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체 필리핀의 수도요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는 것일까? 수도 계량기 이상이 의심된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
상수도와 하수도
간단히 수도요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수도요금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더해져서 고지서가 나온다. 그중 상수도 요금은 기본요금(계량기 mm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가구당 월평균사용량 × 요율)이 더해져서 계산되는데, 사용량에 따른 누진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물이용부담금이란 항목은 없지만 대신 환율 차이 조정비(FCDA) 등의 항목이 수도요금으로 청구된다.
- 상수도(water): 먹는 물이나 공업, 방화(防火) 따위에 쓰는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상수도에서 급수된 물을 수돗물이라 한다.
- 하수도(sewage):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 배출하는 시스템. 사용된 상수도만이 아닌 빗물 우수, 지하수 같은 것도 전부 포함한다.
필리핀 수도요금 계산방법
필리핀에서도 사용량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제가 적용돼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물 사용량은 큐빅 미터(cubic meter 또는 cu.m. 로 표기). 즉, m3(톤) 단위로 계산되는데, 10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른 톤 당 요금이 부과된다.
마닐라 워터나 메이닐라드 워터 서비스 모두 홈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요율표(tariff schedule)를 공지하고 있으며, 이 요율표는 마닐라 도시상수도공사(MWSS.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와의 협정에 의해 정해진다. 상수도 사용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영업용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와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요금 요율표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3~4인 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5~20톤이라고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8.6톤이다.
가정용 상수도 수도 요금은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하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① 물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BASIC CHARGE)
② 환율 차이 조정비(FCDA. Foreign Currency Differential Adjustment)
③ 유지 보수비(Maintenance Service Charge)
④ 환경부담금(Environmental Charge)
⑥ 부가세(VAT)
⑥ 하수도 요금(Sewer Charge)
수도요금 고지서 확인 방법
수도요금 고지서(Water Bill)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이 기재된다.
- 수도계량기 번호
- 기본료(Basic Charge) :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
- 환율 차이 조정비(FCDA. Foreign Currency Differential Adjustment) : 운영자금 중 외국 자본이 많이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요금 조정을 함
- 환경부담금(Environmental Charge) : 정화조 처리 및 환경 정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 하수도 요금(Sewer Charge) : 하수도 시설을 이용한 고객에게만 청구됨
- 유지 보수비(Maintenance Service Charge) : 수도 계량기 유지 비용
- 부가세(VAT)
- 소비량(Consumption) : 수도요금이 청구된 기간 중 사용한 물 소비량
고객센터 연락처
Customer Care Department Hotline
필리핀 생활 중 사용량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욕실 변기 물탱크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식의 고장이 없다면 수도 계량기를 봐야 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이용하고 있는 수도국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누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콘도에 살고 있다면 콘도 관리실(어드민)에 먼저 확인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수압 문제로 콘도에서 옥상 탱크까지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올린 뒤 공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리비 청구서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콘도 관리실에 물 사용량이나 큐빅 미터(cubic meter) 당 수도요금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다.
· 마닐라워터: 1627 (24 Hours)
https://www.manilawater.com/customer/contact-us
· 메이닐라드워터: 1626 (Text hotline: 0998-864-1446)
http://www.mayniladwater.com.ph/contac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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