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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 -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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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9년 1월 18일

필리핀항공 비행기

+ 2019년 7월 필리핀 세관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필리핀 입국서류: 최근 변경된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 - 2019년 7월 최신판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의 경우 입국신고서처럼 꼭 작성하게 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필리핀 공항 사정에 따라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모두 작성하도록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입국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용지를 줄 때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입국신고서에 비해 적어야 할 항목이 많지만, 작성이 어렵지는 않다.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면 되는데 가족여행이라면 가족 대표가 1장만 써도 된다. 기존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동·식물 반입 여부나 미화 10,000달러 초과 소지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표시하면 된다. 현재 필리핀 중앙은행에 의하면 필리핀 공항 입출국 때 필리핀 화폐 5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게 되어있다. 이는 2016년 8월 23일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필리핀 입국할 때 현금 소지 한도가 10,000페소를 기준으로 했던 터라 세관신고서 질문 중 "10,000페소 이상 소지 여부" 항목이 보이는데 세관 직원과 번거로운 대화를 피하고 싶다면 NO라고 표기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세관에 특별히 신고할 고가의 물건이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이 없다면 모두 NO라고 표시하고, 세관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세관신고서는 수하물을 찾아서 공항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공항 직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공항 직원이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항목을 모두 꼼꼼히 읽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긴장하면서 쓸 필요는 없다. 한국 내 주소지만 해도 정확하게 적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만 적어도 통과된다. 참고로 인천공항에서 산 면세품의 경우 필리핀 면세통관 범위는 1만 페소이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필리핀 세관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1. 성

2. 이름

3. 성별 : 남자는 Male 여자는 Female 체크

4. 생년월일 : 월/일/년

5. 국적 : SOUTH KOREA

6. 직업 : 회사원(BUSINESS), 주부(HOUSEWIFE), 학생 (STUDENT) 등 직업 기재

7. 여권번호

8. 여권 발행일과 여권 발행지 : 월/일/년

9. 필리핀 주소 : 필리핀 내 주소 또는 투숙 예정인 호텔 주소(호텔 주소를 모른다면 호텔명)

10. 한국 주소 : 한국 내 주소

11. 항공기 편명 : 이용 항공편 (비행기 편명)

12. 출발공항 : 인천의 경우 Incheon

13. 필리핀 도착일자 : 월/일/년

14. 방문 목적

15. 동반 가족 수 : 동반 가족이 있을 때 작성

16. 가방 수 : 위탁수하물 개수, 휴대수하물 개수

17. 동식물 반입 여부 : 해당 없으면 No 체크

18. 10,000페소 이상 소지 여부 : 해당 없으면 No 체크

19.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외환 소지 여부 : 해당 없으면 No 체크

20. 마약, 총기류 등의 불법 물품 소지 여부 : 해당 없으면 No 체크

21. 고가의 보석, 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의 소지 여부 : 해당 없으면 No 체크

22. 서명

23. 귀국일자 : 월/일/년. 귀국일자 모르면 빈칸처리


마닐라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세청(BOC) - Bureau of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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