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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서류: 최근 변경된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 - 2019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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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9년 7월 27일

마닐라공항 터미널2
마닐라공항

필리핀 BOC(Bureau of Customs)로 무언가를 문의하는 것은 대단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다. 최근 필리핀의 공항에서 사용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바뀌었고, 그 양식을 정확히 보고 싶어서 시간을 꽤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필리핀 세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필리핀 정부 기관이 그렇게 협조적일 리가 없다.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Customer Assistance and Response Services라는 이름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화 또는 이메일(boc.cares@customs.gov.ph)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고객센터는 거의 당일에 답장을 보내주고 답변이 매우 빠른 편이지만, 대신 답변 내용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항 입국 시 세관 규정에 대해 문의하면 마닐라 공항으로 방문해보라고 답해줄 정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관신고서 양식을 확인하는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연락하여 관련하여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는지 물었을 때 고객센터에서는 자신들이 페이스북도 운영한다면서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 문의를 했더니 마닐라공항 세관(Bureau of Customs NAIA)의 페북 주소를 알려준다. 그리고 마닐라공항 세관에서는 다시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라고 했으니 회전목마를 타는 기분이다. 어찌 된 영문인지 세관 직원은 세관신고서를 국가 기밀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세관과 열 번 가까이 메일을 주고받은 뒤, 세관신고서 양식이 바뀐 것은 확실하지만 그 바뀐 양식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받는 일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전부터 바뀐 양식을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기존 양식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양식으로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고작 2주가 지난 뒤 다시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공항의 혼잡을 피하고자 세관신고서의 양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새로 바뀐 세관신고서가 질문이 더 상세해서 그런지 아니면 단순히 양식 변경 과정에 있어 적응하는 시간이 걸린 것인지 세관 검사를 하는 것에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용지가 바뀌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질문 중에는 낙태 용품이나 필리핀 정부에 반란을 주장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항목도 있어서 공항 이용객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다. 대충 눈치로 NO(아니요)라고 표시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태 용품(Abortion paraphernalia)이란 영어단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필리핀 관세법과 공화국법(Republic Act  No. 1937 )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수입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며, "기존에 있던 질문에 단어만 다르게 해서 만든 것이지 원래 세관신고서와 거의 같다"라고 변명했지만, 질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7월 17일,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공항에서의 수하물 신고 절차 간소화를 선언했다. 원래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세관 수하물 신고서 양식(CBDF.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에 면세 물품에 대한 수량이나 가격 등을 신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었지만, 이제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승객만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나선 것이다. 신고 절차의 간소화가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관 직원들의 업무 과다를 줄이기 위함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필리핀 관세청(BOC)의 공지문을 보고도 필리핀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게 세관에 신고할 것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필리핀 관세청(BOC)과 공항 세관 직원 그 누구에게서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관신고서 양식을 보고 싶다는 내 질문에 대해 세관 직원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양식을 받거나,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도착층(Customs Arrival Area)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계속해주었을 뿐, 신고할 것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되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각설하고, 필리핀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의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다. 페이지가 늘어나서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작성 항목이 아주 많지는 않다. 첨부된 이미지처럼 작성하면 된다.


⚝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입국신고서처럼 필수로 작성해야만 되는 서류가 아니다. 필리핀 세관에서는 신고 물품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필리핀으로 오는 비행기 기내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 종이를 준다면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승무원이 종이를 주지 않는다면 작성할 필요 없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앞면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앞면 

필리핀 세관신고서 앞면 

Customs Declaration


① 맨 위의 네모 박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 Each arriving Traveler and Crew must fill-out a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여행객과 승무원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Only one (1) declaration is required per family. The term "family" refers to members of a family who are related by blood, marriage or adoption arriving on the same flight. 

혈연, 결혼, 입양 등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비행편에 도착할 경우 가족당 하나만 작성해도 됩니다.

·  Kindly declare all goods purchased or acquired abroad as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취득한 모든 상품을 신고해주세요. 

 

② 개인 정보 기재 : 해당 사항 있는 칸에 모두 내용 기재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국적 / 필리핀 주소 / 여권 번호 / 여권 발급국가 / 여권발급일자 / 출발지 / 도착일 / 항공편명 / 가족 수(동반인 수) /  전화번호 / 기내수하물 개수 / 위탁수하물 개수 

 

③ 여행자 유형 : Non-Filipino에 체크 

- 필리핀인 OFW(해외근로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운송회사 직원 / 필리핀인이 아닌 사람 / 외교관 / 승무원이라고 보기 항목이 되어 있다. 

 

④ 방문목적 : vacation 에 체크 

- 비즈니스 / 휴가 / 공부 / 기타라고 보기 항목이 되어 있다. 

 

⑤ I HEREBY CERTIFY UNDER PAIN OF FALSIFICATION THAT THIS DECLAR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는 의미의 문장 

 

⑥ 서명 / 날짜 기재 

- 날짜는 MM/DD/YY 로 기재한다. (MONTH / DAY / YEAR) 

- 년/월/일이 아니라 월/일/년으로 작성해야 한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뒷면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뒷면

 

필리핀 세관신고서 뒷면 

Customs Declaration


세관신고서 뒷장을 보면 오른쪽에 'General Declaration'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재해야 한다. 윗줄에 "해외에서 구매 및  또는 취득한 상품의 총금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이 있고, 그 아래로 "다음 중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를 체크하게 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관신고서 뒷면의 질문에 대해 모두 'NO'를 체크하면 된다. 

 

· Total amount of goods purchased and/or acquired abroad? Philippine Peso 

해외에서 구매 및  또는 취득한 상품의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  Are you bringing in any of the following?      

다음 중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 뒷면 오른쪽 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비슷하게 신고 물품 기재란이 있다.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만 품명 / 수량 / 가격을 기재하면 된다. 

필리핀 입국 시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De Minimis Value)은 10,000페소이다. 1만 페소는 2019년 7월 현재 한국 돈으로 약 23만 원에 해당한다. 여행경비를 가지고 올 때는 '외국환 신고'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필리핀화로 5만 페소,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내의 외화에 대해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앞면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앞면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뒷면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뒷면
세관신고서 양식 변경 관련 필리핀 관세청(BOC)의 안내문
세관신고서 양식 변경 관련 필리핀 관세청(BOC)의 안내문
마닐라공항 터미널2
마닐라공항 터미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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