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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가정부 해고 및 퇴직 규정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월 15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하우스메이드)를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한다. 그래서 가정부 관련 법률 이름이 '카삼바하이 로우(Batas Kasambahay - Republic Act No. 10361)'라고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이 법은 하우스헬퍼와 고용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 장치로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쌍밥 합의하에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에 사전 서면통지(written notice)가 필요하다. 계약 종료일 5일 이전에 쌍방 중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하면 된다.
카삼바하이 법에 따르면 가정부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제공과 최저임금 지급, 연말 보너스(13th Month Pay) 지급,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의료보험), Pag-Ibig(주택관리기금) 3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는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persons working occasionall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가정부 해고 및 퇴직 규정
① 가정부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 15일분 공제 가능
6개월이네 자진 퇴사의 경우 지급했던 교통비(deployment expenses) 등의 금액 공제 가능
- 가정부의 고용계약 위반, 고의적 태만, 범죄 행위, 절도, 사기 등 신뢰 관계 파탄, 업무 거부, 가정부에게 해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계약만료 전 고용주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5일분 추가 급여 제공
-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에게 해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범죄 또는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법적인 위반을 한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포함한 인간적이지 못한 대접을 받았을 때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 Termination Of Employment: What Is Your Right As An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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