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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리핀 근로자들은 무슬림이 아닌데도 이슬람 라마단 축제를 기다리는 것일까?
⚐ 최종 업데이트:
2018년 6월 8일
어제 필리핀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냥(Malacanang)에서 오는 6월 15일 금요일을 정규공휴일(Regular holiday)로 공식 선포했다. 이슬람 라마단 이드 알피트르 축제(Eid al-Fitr) 때문이다. 드디어 금식, 금주 그리고 금욕의 기간이 끝나고 성스러운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필리피노 근로자들이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 휴일 발표를 기다리는 것일까?
바로 라마단 휴일은 정규공휴일(Regular Holiday)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리핀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을 정규공휴일(Regular Holiday)과 비근무공휴일(Special Non-Working Day)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휴일의 형태에 따라 휴일 급여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규정에 의하면, 정규공휴일(Regular Holiday)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정규공휴일에 일했다면 원래 일일 급여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더 받게 되어 있다. 일당을 두 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근무공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는 "NO WORK, NO PAY"의 원칙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비근무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일일급여(Daily Rate)의 130%만큼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규공휴일 급여 계산은 10인 미만의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필리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정한 휴일 수당에 관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휴일 임금에 대한 필리핀 고용노동부 DOLE의 공문: Labor Advisory No_ 10-17 Payment of Wages for the Regular Holidays and Special (Non-Working) Days for the Ye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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