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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시행 - 1951년 최저임금법과 1989년 임금합리화법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18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951년 최저임금법 제정
Minimum Wage Law (REPUBLIC ACT No. 602)
R.A. 602(최저임금법)은 키리노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51년 4월 6일 제정된 법이다. 당시 최저임금법은 임금위원회(Wage Board)를 설치하고 농업과 비농업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이원화된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노동 관련 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이 기대한 것보다 20% 정도 낮게 임금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서 1960년 경제성장 기간까지 이에 대한 논쟁은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이 법에 따르면 비농업 분야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하루 4페소였다. 고작 4페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운항하던 필리핀항공의 항공료가 편도 25페소, 왕복 45페소였던 시절이었다.
1974년 노동법 제정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 442)
1974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이 만들어졌다. 물론 1974년에 제정된 노동법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법령으로 개정을 거쳤는데, 근로자의 근로 기준 등 하위 지침이 좀 변경되기도 했고, 각종 특별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필리핀의 고용 관행 및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이 독재자로 유명했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1974년 5월 1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442)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노동법이었다. 필리핀 최초로 제정된 노동법이지만,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하에서 입법 권한을 행사하여 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활동이나 파업, 단체행동 등을 감시하는 수단이었다.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의 법규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노동운동은 정부 측에 선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요컨대 이때의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가까웠다.
1989년 임금합리화법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일 적용되던 최저임금이 지역별·업종별(산업별)· 규모별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다.
1989년 임금합리화법
Wage Rationalization Act (Republic Act No. 6727)
계엄령 기간을 거치며 필리핀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유가 및 교통비마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자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늘려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6월 9일 임금합리화법(임금현실화법)이 발표되었다.
임금합리화법이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의 결정에 몇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산하에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의 지역사무소격인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가 행정구역에 따라 15개 지역에 마련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계엄령 당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하여 국가 전역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지역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 등에 바탕을 두고 각 지역에 적합한 최저임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별·업종별(산업별)· 규모별 다른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지역과 업종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일단 지역은 매우 간단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지방(Region)으로 구분하여 지역최저임금(Regional Minimum Wages)을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업종(산업)은 기존 최저임금법과 동일하게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으로 구분하였는데, 농업 규모에 따라 플랜테이션(농장)과 비플랜테이션(비농장)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었다. 여기서 플랜테이션(Plantation Agricultural Enterprise)은 24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최소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상업적 농업농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업종별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가내수공업(cottage/handicraft industry)이나 10명 이하의 소매업과 서비스업, 자본금이 50만 페소 미만인 사업체 등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와 지방의 생활비 격차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지역의 경제 상태의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마련하자는 것은 언뜻 들으면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1989년 임금합리화법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지방의 저렴한 인건비가 기업 유치를 위한 동기가 되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서비스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유치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 간의 임금수준에 있어 격차는 지방 구직자들을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메트로 마닐라로 몰려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전히 필리핀은 지역별 개발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한편, 1989년 임금합리화법에서도 개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와 운전사 등은 일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3년 현재 메트로 마닐라 지역 일일 최저임금은 610페소(한화 약 14,600원)에 불과하지만, 가사도우미는 이 610페소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명령(Wage Order)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의 1달 최저임금은 6천 페소(한화 약 14만 원)이다.
· Official Gazette: Presidential Decree No. 442, s. 1974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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