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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저임금: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 비교 - 2019년 11월 4일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19년 11월 4일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필리핀 중앙은행(BSP)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중앙은행(BSP)

지난 2017년 10월 5일,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최저임금이 491페소에서 512페소로 올랐다. 기본임금 502페소에 생계비(COLA) 10페소가 더해진 금액이었다. 그리고 2018년 11월 5일,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5페소 인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던 생활수당(COLA)이 기본급에 통합 지급되게 되었다. 2017년도에 21페소가 올랐었으니, 그것보다는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물가가 무섭게 뛰어오르고 있는 판국이라 512페소였던 것이 537페소가 된 것을 놓고 소득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이 537페소(한국 돈으로 12,500원 정도)라는 금액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제조업이나 종업원 수 15명 이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저 임금은 500페소(한국 돈으로 1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필리핀 사람 모두가 최저 임금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일일 임금이 평균 667페소(한국 돈으로 약 15,400원) 정도 된다고 한다. 직종에 따라 무척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무려 600만 명(2017년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얼마나 받나요?"라고 물으면, 딱 얼마라고 잘라서 안내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필리핀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농업 관련 분야 종사자와 비 농업 관련 분야 종사자로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물가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큰 편이다. 예를 들어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최저 임금은 500페소에서 537페소 사이이지만, 비콜 지역의 최저 임금은 310페소인 식이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지방 중소도시 출신의 노동자를 흔히 보게 되는 이유에는 최저임금도 한몫한다. 고향에서보다 직장을 구하기도 쉬운 데다가 최저 임금도 높기에 기꺼이 타향살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은 소작농, 가내재봉업, 가내수공업 종사자, 가정부(Kasambahay)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가 책정하게 될까?

필리핀에서는 노동고용부(DOLE) 산하의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가 임금정책을 총괄하는데, NWPC 내 지역별 임금위원회가 구성돼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Minimum Wage)을 책정하게 된다. 각 지방에 있는 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에서 노사와 조정위원들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 합의된 최저임금을 보고받아 발표하는 식이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한 달 기준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고용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과 다르게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급여가 지급된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

- 대상 지역 : 마닐라(Manila City), 마카티, 퀘존, 타귁(타기그), 산후안. 만달루용, 파사이, 파시그, 마리키나, 파라냐케, 라스피냐스, 문틴루파, 발렌수엘라, 말라본, 칼로오칸, 나보타스 등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지역

- 필리핀 일일 최저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생계비(COLA)로 구성된다. COLA(생계수당. Cost of living allowance)은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품의 물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만든 비용이라고 한다.

- 작년에 최저임금의 개정되면서 그동안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던 생활수당(COLA)이 기본급에 통합 지급되고 있다.

- 기본임금(Basic Wage)은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적힌 기본임금을 뜻한다.




 

필리핀 각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

- 필리핀에서는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필리핀의 행정 구역 단위는 지방(Administrative Region), 주(Provinces), 시(City), 구(Municipality), 동(Barangay)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1월 현재 필리핀은 17개의 지방(Administrative Region), 81개의 지방(Administrative Region). 145개의 시(City), 1,489개의 구(Municipality)와 42,045개의 동(Barangay)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개정되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생필품 물가나 유가가 폭등할 경우는 1년 이내에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필리핀 고용주연합(ECOP)과 노동조합이 신속하게 합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보면 된다. 홈페이지 왼쪽 하단 부분에 "DAILY MINIMUM WAGE RATES"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각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
필리핀 각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
필리핀 최저임금 관련 임금지침(WO) 번호
필리핀 최저임금 관련 임금지침(WO) 번호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안에 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안에 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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