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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사를 다니면 받게 되는 휴가의 종류는?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가, 병가 등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10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Nay Palad Hideaway, Surigao del Norte
Nay Palad Hideaway, Surigao del Norte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필리핀 노동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간은 고작 5일이다. 그것도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연간 5일의 유급휴가(paid leave)가 주어진다. 하지만 법정휴가는 아니라도 병가(Sick Leave)나 휴가(Vacation Leave), 경사휴가(Emergency Leave) 등의 약정휴가를 두고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관행적으로 5일보다 긴 휴가가 주어진다. 보통 15일 정도의 휴가를 받게 된다.


필리핀 회사에서의 휴가(leave)의 종류와 휴가 일수

법정휴가

구분

휴가 일수

연차(SERVICE INCENTIVE LEAVE)

근속휴가

5일

특별휴가(Special Leave)

출산휴가(MATERNITY LEAVE)

105일

특별휴가(Special Leave)

배우자출산휴가(PATERNITY LEAVE)

7일

특별휴가(Special Leave)

한부모 가정을 위한 육아휴가(PARENTAL LEAVE FOR SOLO PARENTS)

7일

특별휴가(Special Leave)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휴가(VAWC)

10일

특별휴가(Special Leave)

여성을 위한 특별휴가(SPECIAL LEAVE FOR WOMEN)

2개월

<용어 안내>

- 휴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의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한다.

- 휴가: 근로일이지만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

- 근로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날)

- 법정휴가: 노동법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

- 약정휴가: 정해진 법적 규정 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된 휴가


 
유급연차휴가: 5일 유급휴가

SERVICE INCENTIVE LEAVE


1년 근속(one year of service)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소 5일의 연차(근속휴가)가 주어진다. 필리핀에서 연차는 영어로 Annual Leave 또는 SIL(service incentive leave)라고 부르는데, 병가 또는 기타 휴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필리핀 회사에서 연차는 법정휴가로 1년 단위로 부여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 대상자: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Regular Employee)

- 유급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 의해 재정적 파탄, 부도 위기에 처했음을 인정받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나 가정부처럼 개인적으로 고용된 직원들은 연차(근속휴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필리핀 노동법, Article 95)

①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Those employed in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ten(10) employees

② 노동부 장관에 의해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인정받은 기업에 근무하는 자

③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가정 내 편의와 안전 등을 목적으로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출산휴가: 105일 유급휴가

MATERNITY LEAVE


출산휴가(Maternity leave)는 임신 또는 유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 직원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견습직)나 혼인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SSS(Social Security System)를 납부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간혹 필리핀 회사의 출산휴가에 대해 자연분만 시 60일, 제왕절개 시 7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전 자료이다. 2019년 2월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출산휴가연장법(105-Day Expanded Maternity Leave Law)에 서명하면서 출산휴가 기간이 105일(3개월)로 늘어났다. 이 법에 따라 4번째 출산·유산까지만 혜택이 제공되던 제한이 없어졌다.


- 여성 근로자는 임신했을 경우 휴가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임신 및 출산 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 휴가 기간: 자연 출산 또는 제왕절개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한 경우 105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기간의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사회보장제도(SSS)를 통해 환급받게 되는 형태이다.

- 105일 이내에서 산전 휴가와 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산후 휴가는 60일 이상이어야만 한다. 유산 후에도 6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휴가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 휴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연장된 휴가는 무급휴가이다. 한부모가정인 경우(임신한 직원이 미혼모인 경우) 추가로 유급휴가로 15일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모유 수유 휴게시간 : 출산한 여성은 8시간의 근무 시간마다 40분 이상의 모유 수유를 위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은 근무지에서 수유실로 이동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7일 유급휴가

PATERNITY LEAVE


- 대상자: 법적인 아내가 출산·유산한 남성 근로자

- 남성은 7일간 육아휴가(Paternity Leave)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휴가라서 정규직이 아니라도 비정규직이나 견습직도 받을 수 있는 휴가이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가 출산이나 유했을 경우에만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한 아내는 남편(자녀의 아버지)에게 최대 7일까지 출산휴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이의 아버지는 14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산모의 유급휴가는 남편이 쓴 만큼 줄어든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육아휴가 : 7일 유급휴가

Parental Leave for Solo Parents


- 대상자: 단독으로 아이를 돌보게 된 근로자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육아휴가은 자녀 양육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지고 있는 한부모(solo parent)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이다. 싱글맘이나 싱글파파가 아니더라도 SPIC 신분증이 있으면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어 아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생활 중인 경우,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6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간 최대 7일 동안의 유급 휴가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 SPIC(Solo Parent Identification Card):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에서 발급하는 한부모 관련 신분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휴가: 10일 유급휴가

VAWC: Leave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휴가(VAWC)는 가정폭력에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유급휴가로 육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때문에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무급휴가가 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휴가(VAWC)는 휴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여성을 위한 특별휴가: 2개월 유급휴가

SPECIAL LEAVE FOR WOMEN


- 대상자: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여성

- 여성특별휴가(Special Leave for Women)는 여성근로자가 부인과 질환(Gynecological disorders)으로 인한 수술 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나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2개월까지 제공되는 휴가이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여성에게만 제공된다.

- 여성을 위한 특별휴가 역시 휴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병가: 약정휴가

Sick Leave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연차(Annual Leave) 기간을 병가로 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별도로 병가에 대해 제공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 사규에 의해 병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제도(SSS)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 입원 중 급여의 90%를 청구할 수 있다.


 

조의휴가: 약정휴가

Bereavement Leave


회사 사규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하면 쓸 수 있는 조의휴가 등과 같은 경조휴가가 제공되기도 한다. 법정휴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Siargao Inn Beach Resort, Surigao del N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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