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가정부 고용하기: 가사도우미(메이드)의 최저임금과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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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11월 8일

필리핀 노동부에서 추산하기로는 필리핀에는 대략 2,150 만의 가정부(Kasambahay)가 있다고 한다.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도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으니, 좀 잘 사는 집은 가정부를 몇 명씩 두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필리핀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데, 가정부의 급여가 워낙 낮아서 노동부에서 가정부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을 따로 공지할 정도이다.
가정부의 최저임금이 그나마 높다는 곳은 바기오 시티 지역인데, 월 4,000페소이다. 일로일로와 바콜로드 등이 있는 서비사야 지방에서도 올해 5월부터 가정부 최저임금을 월 4,000페소로 올렸다.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3,500페소)나 세부(3,000페소) 등 그 어디를 봐도 최저임금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가정부(가사도우미/메이드)의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
가정부 일도 업무능력, 경험, 요리 실력 등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이다. 집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는 입주가정부이냐 아니면 몇 시간 일하는 스테이아웃 가정부이냐에 따라서도 월급이 달라진다. 고용주의 성향이나 국적도 좀 영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부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늘 다르다. 하지만 시세라는 것이 있다. 마닐라에서 좀 잘 산다는 지역, 이를테면 마카티나 보니파시오 등에서는 대략 8,000~10,000페소를 주는 듯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절반 가까이 쑥 내려간다. 세부만 해도 마닐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부를 구할 수 있다. 평균 급여를 안내하는 사이트를 조회해보면 대략 10,000페소의 금액이 나오는데 실제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를 준다는 경우도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필리핀에 산다는 한국 교민은 9만 3,000여 명(2017년 기준)이나 되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또는 업무량에 따라 가정부에게 주는 급여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가정부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한다거나 한국 음식을 잘 요리한다거나 아이를 잘 돌본다는 등의 특기가 있다면 임금을 더 주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평균 금액에 맞추어 10,000페소에 고용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10,000페소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필리핀에서는 가정부에게도 SSS(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와 필헬스(Phil-Health), 파기빅(Pag-IBIG) 3대 보험에 들어주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가정부가 바로 근처에 산다면 모를까. 멀리 산다면 면접비를 줘야한다. 가정부가 고향에서 고용주 집까지 오는 동안의 교통비도 고용주가 내준다. 그뿐만 아니다. 입주 가정부라서 급여와 별도로 식비를 주기로 했다면 식비도 생각해야 하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해줘야 한다. 12월이 되면 써어틴먼스(13th Month Pay) 보너스도 나간다. 에이전시를 통해 가정부를 소개받았다면 소개비도 있을 터이다. 소소한 금액들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더하면 추가 금액이 적지 않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금액으로 가정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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