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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직원이 갑자기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했을 경우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11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직원이 갑자기 무단결근한다면 퇴사한 것으로 봐도 될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전통지 없이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바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직원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원의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AWOL(absent without official leave)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직장에 돌아와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퇴사통지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근로자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청원을 통하여 임의사직한 고용인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도 있다. 만약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30일간 자신의 업무 및 책임을 다한 경우 사직을 승인하고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
- 고용주는 임의사직한 직원에게 30일보다 짧은 기간 내 퇴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즉, 적합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
-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직무인 경우 고용계약을 통해 30일보다 긴 기간동안 근무하도록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 직원이 후임자를 구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퇴사했을 경우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2022)
· Bureau of Labor Relations (BLR): DOLE Clarifies Rules on Termination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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