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결과

SEARCH RESULTS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공란으로 1690개 검색됨

  •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페자 비자(PEZA visa) 발급 대상과 혜택, 워킹비자와의 차이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페자 비자(PEZA visa) 발급 대상과 혜택, 워킹비자와의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5년 1월 19일 PEZA 사무실이 있는 마닐라 파사이의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필리핀 47(A)(2) 비자 PEZA 비자 47(a)(2) VISA Special Non-Immigrant Visa under 47(a)(2)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필리핀 47(A)(2) 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는 필리핀 경제특구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로 필리핀 이민국(BI)이 아닌 페자(PEZA) 또는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비자는 왜 47(a)(2) 비자라고 불리는 것일까? 이 비자에 47(A)(2)라는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 비자가 필리핀 이민법 제47조(a)(2)항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이민법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만 외국인을 비이민자로 받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특별 비이민 비자(SNIV) 또는 특별취업비자 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페자비자(PEZA visa)와 워킹비자 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에서 승인한 47(a)(2) 비자도 워킹비자(9G비자)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인 AEP 가 필요하지만, PEZA를 통해 페자비자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페자비자의 경우 워킹비자와 다르게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출국 시 ECC 출국허가서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면제된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비자라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rpot) 의무도 없다. 47(a)(2) 비자는 고용주(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대 부분인지라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워킹비자보다 구비 서류가 적어 발급이 간편한 편이다. 필리핀의 고용주가 비자 접수처로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페자(PEZA) 또는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이 신청서를 보고 비자 발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식이다. 참고로 47(a)(2) 비자는 한국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편이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페자 발급을 해줄 때는 페자(PEZA) 또는 필리핀 법무부(DOJ)에서 비자 발급 승인 여부를 필리핀 외무부(DFA)로 전달하고, DFA에서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비자 발급 권한을 전달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대상자 -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나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바타안 경제특구청(AFAB) 등 경제자유구역에 등록된 투자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컨설턴트, 계약자 등 - 필리핀 정부 기관과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 - 교육단체나 자선단체에서 후원하는 학자, 연수생, 학생, 외국 정부의 대표 등 - 필리핀 국립 자원봉사 조정 기관(PNVSCA)에 등록되었거나 자연재해 또는 비상사태를 지원하는 국제기구 종사자 -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에 따라 대통령 또는 관련 부서에서 비자 신청 자격이 있음을 승인한 사람 비자 유효기간 PEZA 비자의 경우 신규는 2년 / 이후 갱신 가능 Principal Applicant: New/Renewal (2yrs/1yr) – P5,000.00 Dependent: New/Renewal (2yrs/1yr) – P3,000.00 (주) 비자 대상자 및 비자 발급 시점의 이민국 지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유의 사항 - 비자 대상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47(a)(2) 비자 및 투자비자(SIRV), 은퇴비자(SRRV) 등은 필리핀 이민국의 외국인등록증(ACR 아이카드)의 필수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자 소유자가 ACR 아이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ACR 아이카드의 색상 은 빨간색이 된다. -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무조건 47(A)(2)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10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고용한 경우 필리핀 고용창출비자 SVEG 로 비자를 발급받기도 한다. 마닐라 파사이의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비자 발급 관련 문의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웹사이트: https://www.peza.gov.ph/ - 주소: 10th Floor, DoubleDragon Center West Building, DD Meridian Park, Macapagal Avenue, Pasay City 1302 - 위치: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시티 더블 드래곤 플라자 10층(몰오브아시아 쇼핑몰 근처) - 전화번호: 10th Floor, DoubleDragon Center West Building, DD Meridian Park, Macapagal Avenue, Pasay City 1302 필리핀 법무부(DOJ)의 47(a)(2) 비자 발급 관련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ROCESSING OF APPLICATION FOR PEZA VISA ·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PEZA Visa (PV) Application Checklist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OPERATIONS ORDER NO. SBM-2015-007, REVISED GUIDELINES IN THE IMPLEMENTATION OF VISAS UNDER SECTION 47(a)(2) · 필리핀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 Filing of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Under Section 47(a)(2)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as Amended SBM-2015-007 .pdf PDF 다운로드 • 16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월급: 2023년 필리핀 공무원 봉급표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월급: 2023년 필리핀 공무원 봉급표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9월 19일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시청(Manila City Hall) 필리핀 공무원의 월급은 급여 등급(Salary Grade) 과 급여 단계(Salary Step) 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급여 등급과 단계는 기본급(basic salary)을 결정할 뿐이다. 공무원 봉급표의 기본급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써어틴먼쓰 페이(Thirteenth Month Pay) 계산 시 기준이 된다. - 기본급 봉급에는 직무수행 경비나 수당, 보너스 등 기타 복리후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고졸 행정 보조원의 급여 등급이 레벨 1이라면, 말단 사무원(CLERK)이나 운전기사의 등급은 레벨 3에서 레벨 5 정도가 된다. 관리자(officer)로 가면 레벨 10 이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월급이 50만 원을 넘게 된다.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가 보통 레벨 11에서 레벨 13 정도 된다. 필리핀 대통령이 되면 레벨 33이 되는데 급여 단계에 따라 419,144페소(스텝 1) 또는 431,718페소(스텝 2)를 받을 수 있다. - 정부 산하 기관이라도 기간제 직원이나 인턴 직원은 일급제로 뽑기도 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공무원의 급여 등급(Salary Grade)과 급여 단계(Salary Step) 급여 등급(Salary Grade) Step 1 한화(1페소=23.4) 1 13,000페소 30만 원 2 13,819페소 32만 원 3 14,678페소 34만 원 4 15,586페소 36만 원 5 16,543페소 38만 원 6 17,553페소 41만 원 7 18,620페소 43만 원 8 19,744페소 46만 원 9 21,129페소 49만 원 10 23,176페소 54만 원 11 27,000페소 63만 원 12 29,165페소 68만 원 13 31,320페소 73만 원 14 33,843페소 79만 원 15 36,619페소 85만 원 16 39,672페소 92만 원 17 43,030페소 100만 원 18 46,725페소 109만 원 19 51,357페소 120만 원 20 57,347페소 134만 원 21 63,997페소 149만 원 22 71,511페소 167만 원 23 80,003페소 187만 원 24 90,078페소 210만 원 25 102,690페소 240만 원 26 116,040페소 271만 원 27 131,124페소 306만 원 28 148,171페소 346만 원 29 167,432페소 391만 원 30 189,199페소 442만 원 31 278,434페소 651만 원 32 331,954페소 776만 원 33 419,144페소 980만 원 Salary Grade Table 2023 Salary Grad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1 13,000 13,109 13,219 13,329 13,441 13,553 13,666 13,780 2 13,819 13,925 14,032 14,140 14,248 14,357 14,468 14,578 3 14,678 14,792 14,905 15,020 15,136 15,251 15,369 15,486 4 15,586 15,706 15,827 15,948 16,071 16,193 16,318 16,443 5 16,543 16,671 16,799 16,928 17,057 17,189 17,321 17,453 6 17,553 17,688 17,824 17,962 18,100 18,238 18,379 18,520 7 18,620 18,763 18,907 19,053 19,189 19,346 19,494 19,644 8 19,744 19,923 20,104 20,285 20,486 20,653 20,840 21,029 9 21,129 21,304 21,483 21,663 21,844 22,026 22,210 22,396 10 23,176 23,370 23,565 23,762 23,961 24,161 24,363 24,567 11 27,000 27,284 27,573 27,865 28,161 28,462 28,766 29,075 12 29,165 29,449 29,737 30,028 30,323 30,622 30,924 31,230 13 31,320 31,633 31,949 32,269 32,594 32,922 33,254 33,591 14 33,843 34,187 34,535 34,888 35,244 35,605 36,971 36,341 15 36,619 36,997 37,380 37,768 38,160 38,557 38,959 39,367 16 39,672 40,088 40,509 40,935 41,367 41,804 42,247 42,694 17 43,030 43,488 43,951 44,420 44,895 45,376 45,862 46,355 18 46,725 47,228 47,738 48,253 48,776 49,305 49,840 50,382 19 51,357 52,096 52,847 53,610 54,386 55,174 55,976 56,790 20 57,347 58,181 59,030 59,892 60,769 61,660 62,565 63,485 21 63,997 64,940 65,899 66,873 67,864 68,870 69,893 70,933 22 71,511 72,577 73,661 74,762 75,881 77,019 78,175 79,349 23 80,003 81,207 82,432 83,683 85,049 86,437 87,847 89,281 24 90,078 91,548 93,043 94,562 96,105 97,674 99,268 100,888 25 102,690 104,366 106,069 107,800 109,560 111,348 113,166 115,012 26 116,040 117,933 119,858 121,814 123,803 125,823 127,876 129,964 27 131,124 133,264 135,440 137,650 139,897 142,180 144,501 146,859 28 148,171 150,589 153,047 155,545 158,083 160,664 163,286 165,951 29 167,432 170,166 172,943 175,766 178,634 181,550 184,513 187,525 30 189,199 192,286 195,425 198,615 201,856 205,151 208,499 211,902 31 278,434 283,872 289,416 295,069 300,833 306,708 312,699 318,806 32 331,954 338,649 345,478 352,445 359,553 366,804 374,202 381,748 33 419,144 431,718 _ _ _ _ _ _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시청(Manila City Hall)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RA No. 11466( Salary Standardization Law of 2019)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가정부 해고 및 퇴직 규정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에서 직원 해고하기: 가정부 해고 및 퇴직 규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월 15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가정부(MAID) 모집 공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하우스메이드)를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 라고 한다. 그래서 가정부 관련 법률 이름이 '카삼바하이 로우(Batas Kasambahay - Republic Act No. 10361)'라고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이 법은 하우스헬퍼와 고용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 장치로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쌍밥 합의하에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에 사전 서면통지(written notice)가 필요하다. 계약 종료일 5일 이전에 쌍방 중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하면 된다. 카삼바하이 법에 따르면 가정부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제공과 최저임금 지급, 연말 보너스(13th Month Pay) 지급,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의료보험), Pag-Ibig(주택관리기금) 3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는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persons working occasionall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가정부 해고 및 퇴직 규정 ① 가정부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 15일분 공제 가능 6개월이네 자진 퇴사의 경우 지급했던 교통비(deployment expenses) 등의 금액 공제 가능 - 가정부의 고용계약 위반, 고의적 태만, 범죄 행위, 절도, 사기 등 신뢰 관계 파탄, 업무 거부, 가정부에게 해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계약만료 전 고용주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5일분 추가 급여 제공 -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에게 해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범죄 또는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법적인 위반을 한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주 가족 구성원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포함한 인간적이지 못한 대접을 받았을 때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 Termination of Employment · Termination Of Employment: What Is Your Right As An Employee?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올티가스 BSA 트윈 타워(BSA Twin Towers Hotel)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올티가스 BSA 트윈 타워(BSA Twin Towers Hotel)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2년 12월 10일 BSA Twin Towers Hotel BSA 트윈 타워(BSA Twin Towers Hotel) BSA 트윈 타워는 메가몰 앞에 있어서 올티가스 내에서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생각보다 숙박료가 비싼 편이다. 그리고 호텔에 방문하여 숙박료를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이 싸다고 알려준다. 호텔 리셉션 직원에게 1박이 아닌 장기 투숙 시의 비용을 알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리셉션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니 예약팀으로 메일을 보내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 위치: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 주소: Julia Vargas, Bank Dr, Ortigas Center, Mandaluyong, Metro Manila ■ 임대 가격: 기간에 따라 다름 ■ 기타 정보 - 메가몰 바로 앞에 있음 - 인근 직장인을 위한 출퇴근 차가 많아서 주변이 복잡한 편 - 객실 타입이 매우 다양함. 가장 큰 객실은 2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2 Bedroom Executive Suite) 올티가스 BSA 트윈 타워 올티가스 BSA 트윈 타워 호텔 로비 호텔 로비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마닐라 생활: 더워지면 물러갈까, 35도의 더위와 코로나19

    심심한 삶과의 연애, 그 기록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마닐라 생활 마닐라 생활: 더워지면 물러갈까, 35도의 더위와 코로나19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3월 10일 썸머!!!! 최근 마닐라의 날씨가 지나치게 덥다고 생각했으면, 정확히 느낀 것이다. 필리핀 기상청(PAGASA)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오후 3시의 기온이 35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열지수(Heat Index) 는 39도이다. 그리고 햄릿이 불행은 하나씩 오지 않고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 아직 3월 중순도 되지 않았는데 5월이라도 온 듯 더워져서 불쾌지수를 높이더니,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갑자기 눈에 띄게 늘었다. 1월 29일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신문 기사를 요약하여 거의 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19 확진자 인적사항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글을 쓰고 뒤돌아서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속보"라는 단어가 속보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뉴스 속보가 쏟아지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도, 필리핀 보건부 사이트가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에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사이트 방문객이 갑자기 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현황표(COVID-19 Case Tracker)와 보건부의 보도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확진자 수가 20명으로 늘었다는 기사 위에 붙은 현황표에는 아직도 환자가 10명이라 표기된 식이다. 마닐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지역별 의심 환자 수를 더해보면 가끔 전체 수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대한민국 바깥에 있어서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업데이트 속도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혹 아이들에게 도시의 바이러스라도 옮길까 걱정이 되어 타루칸 마을에도 선뜻 가지 못하고 외출이 꺼려지는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밥을 굶을 수는 없으니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다. 평소 산뜻하고 쾌적한 동네보다 허름한 듯하면서도 정겨운 동네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그 어떤 동네도 딱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빈민가로 유명한 톤도가 보니파시오나 마카티보다 바이러스에게서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최소한 중국인 등 외국인이 톤도에 방문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그런데 잠깐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에도 온몸에 땀이 났다.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날씨라면,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도 덥다고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더위는 매년 경험한다고 하여서 익숙해지거나 견디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으레 그려려니 하고 체념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햇살의 따가움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이렇게 날씨가 인간의 체온과 비슷해지고 있음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불평을 참고 더운 날씨를 견디는 이유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기온이 오르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에어컨을 잔뜩 트는 사무실이 많은 동네는 코로나19가 더 쉽게 퍼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날씨와의 연관성은 약하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제 광저우에 있는 중산대학 연구팀에서 "코로나19는 기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바이러스는 8.72도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며, 그 이상에서는 확산세가 둔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여론도 많다.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싱가포르나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열대지방에는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코로나 19는 날씨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기온이 올라가고 계절이 바뀌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진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코로나19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고, 여름이 와도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굳이 필리핀 사람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정부에서야 날씨의 변화와 관계없이 방역망을 세워야 하겠지만, 에어컨 하나 없이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서민들은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더위를 견디지 않겠는가. 해가리개 모자가 필요한 요즘이다. 더운 날씨, 얼음 배달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날씨: 올해 1호 태풍 봉퐁의 이동 예상 경로 - 필리핀 이름 암보(AMBO)

    필리핀 날씨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날씨 필리핀 날씨: 올해 1호 태풍 봉퐁의 이동 예상 경로 - 필리핀 이름 암보(AMBO)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5월 14일 2020년 제1호 태풍 봉퐁(VONGFONG)이 내일 필리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기상청(PAGASA)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태풍 봉퐁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세부 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호 태풍인 봉퐁(VONGFONG)은 마카오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말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기상청(PAGASA)에서 정한 필리핀식 이름은 암보(AMBO)이다. 태풍 관측이 시작된 1951년 이래 역대 8번째로 늦게 발생한 것이라는 태풍 ‘봉퐁’은 5월 12일 필리핀 세부 동북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첫 태풍이라고는 하지만 발생 시기가 5월로 늦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지 않다.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23m/s의 소형 태풍으로 시속 4km로 천천히 북~북서진 하며 필리핀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일(3월 15일) 오전 9시 정도에 마닐라 동남동쪽 약 280㎞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봉퐁(VONGFONG)은 필리핀 내륙을 관통한 뒤 루손 섬 북쪽 해상으로 5월 17일쯤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지며 일본 규슈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월요일(5월 18일) 정도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70㎞ 부근 해상에 다다른 뒤 5월 19일 일본 오사카 남쪽 약 550㎞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한다. 2020년 제1호 태풍 봉퐁(암보)의 이동 예상 경로 - 5월 12일 21시 : 태풍 발생 - 5월 14일 09시 : 필리핀 세부 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 - 5월 14일 21시 :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 - 5월 15일 09시 :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280km 부근 육상 - 5월 15일 21시 :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10km 부근 육상 - 5월 16일 09시 : 필리핀 마닐라 북쪽 약 190km 부근 육상 - 5월 17일 09시 : 타이베이 남쪽 약 560k 부근 해상 - 5월 18일 09시 :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 - 5월 19일 09시 : 일본 오사카 남쪽 약 550km 부근 해상 태풍 봉퐁(VONGFONG) 태풍 봉퐁(VONGFONG) 태풍 봉퐁(VONGFONG)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기상청(PAGASA) Philippine Atmospheric, Geophysical and Astronomical Services Administration http://bagong.pagasa.dost.gov.ph/ https://www.facebook.com/PAGASA.DOST.GOV.PH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1월 8일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는 어떻게 될까?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사증(비자)이 없는데 어떻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고 필리핀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구여권 없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만 가지고 가거나 외국인등록증(ACR I-CARD)만 제시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공항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유효한 비자를 가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 심사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라 새로 발급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만 입국이 된다는 식의 안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갑자기 이런 안내를 받으면 매우 황당하지만, 비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 언성을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을 하는 것이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신청 과정은 다소 번거롭지만 대신 여권을 두 개 같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리스탬핑을 하면 된다. ※ 아래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수수료 및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자가 이민국 본청으로 방문해야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비자(Special Visas)의 경우 해당 비자의 발급처를 통해 비자 리스탬핑 신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은퇴비자의 경우 이민국이 아닌 은퇴청으로 방문하여 비자 스티커(SRRVisa sticker) 재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Visa Re-Stamping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은 구여권에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옮기는 일을 의미한다. 대상자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여권 페이지 소진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비자 스탬프를 옮겨야 하는 외국인 신청 가능 장소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비자 리스탬핑은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만 가능하다. 리스탬핑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지만, 보통 서류 접수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오전 이른 시간에 이민국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 수수료(비자 리스탬핑 비용)는 개별 상황 및 급행비(Express lane Fe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PS라고 부르는 청구서(Order of Payment Slip)에 보면 수수료 내역이 적혀 있으니 내역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ITEM DESCRIPTION SINGLE EXPRESS DOUBLE EXPRESS Legal Research Fee 10페소 10페소 Implementation Fee 500페소 500페소 Express lane Fee 500페소 1,000페소 TOTAL 1,010페소 1,510페소 제출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비자 리스탬핑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권 페이지 소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 입국도장 사본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 분실로 인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새로 여권 발급을 받게 되면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비자스티커뿐만 아니라 필리핀 입국도장(arrival stamp)도 없게 된다. 따라서 비자 리스탬핑 전 입국도장에 대한 리스탬핑(Transfer of Admission Status)부터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에 대한 공증의 경우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이민국에 방문하면 공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민국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Request Letter) Letter request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for re-stamping of visa with No Derogatory Records" stamp from the Certification and Clearance Section 2. BOC(Board of Commissioner)의 명령서 BOC에서 비자 리스탬핑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로 이민국에 방문하여 Records Section에서 발급 가능 Certified True Copy of Board of Commissioner (BOC)'s Order granting the visa from the Records Section 3. 입국도장(arrival stamp)에 대한 사본 여권 분실로 인해 필리핀 도착 스탬프가 없는 경우 입국도장 리스탬핑 후 사본 준비 Photocopy of latest arrival in the new passport or summary of arrival stamp if passport does not have any Philippine arrival stamp 4. 여권 사본 - 새 여권의 사본 - 기존 여권 사본(준비 가능한 경우) - 기존 여권에 있는 최근 비자 스탬프 부분에 대한 사본 Photocopy of the following: a. Bio-page of old and new passports; b. Latest visa stamp on old passport: c. Passport extension. if applicable; d. Amendments/observations concerning passport and biometric information (e.g. amendment of names. etc.): e Official receipt of subsequent visa application. if approval is pending with the Board of Comm issioners: 5.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여권 번호와 여권 유효 기간이 표시된 여권 페이지 사본 Photocopy of the passport pages indicating passport number and validity or extension of the passport validity. if the passport is not machine readable or not an electronic passport. 6.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Passenger Manifest or Airline Certification) 항공사에서 탑승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서도 도착 항공편에 대한 확인 요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Print-out of the latest arrival from the CCS or photocopy of flight manifest from Records Section. if travel is not recorded in the Centralized Query Support System (COSS) 7.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폴리스 리포트나 진술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또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진술서(Affidavit of loss) 제출 For lost passport. attach a copy of police report or affidavit of loss. 주의사항 필리핀 이민국(BI)의 안내문을 보면 주의 사항이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리스탬핑 요청서(Request Letter)나 탑승확인서 등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외국(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해야 한다.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Implementing Guidelines i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Transfer of Admission Stamp from Old/ Cancelled Passport to New Passport (2021 May 10) · Bureau of Immigration: Re-Stamping of Vis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 재배정 계획안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 재배정 계획안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1월 20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이하 마닐라공항) 운영기관인 NNIC(New Naia Infra Corp.)에 따르면 터미널4의 시설 개보수가 완료된 후 2025년 1분기부터 마닐라공항 이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터미널 재배치가 이루어질 예정 이다. 하지만 내년 초가 된다고 하여 마닐라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가 동시에 이용 터미널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번 터미널 재배치 계획은 터미널2 확장 공사 가 끝날 때까지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닐라공항에서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을 변경하는 것은 공항 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항공사의 운항 및 승객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이용 터미널을 나눔으로 항공편의 정시 운항을 도모하고 공항 혼잡을 줄인다는 것이다. 공항 주변 차량정체도 완화될 수 있다. 마닐라공항 항공사별 이용 터미널 재배정 계획안 2024년 12월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마닐라공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터미널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단, 아래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 재배치 계획안은 수시로 그 세부 내용이 바뀌어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니 추후 시행일이 결정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닐라공항 터미널1: 국제선 전용 터미널 - 필리핀항공의 국제선: 필리핀항공 (PAL) 에서 독점 사용할 예정 마닐라공항 터미널2: 국내선 전용 터미널 - 필리핀항공 의 국내선 - 세부퍼시픽 국내선: 세부퍼시픽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편 일부 또는 전체가 터미널3에서 터미널2로 이전(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 마닐라공항 터미널2: 국제선+국내선 터미널 - 모든 외항사의 국제선 항공편 - 세부퍼시픽과 에어아시아의 국제선 항공편 - 일부 국내선 노선 마닐라공항 터미널4: 국내선 전용 터미널 - 에어아시아의 국내선 전용 터미널로 이용 𖠿 관련 글 보기: 마닐라공항 운영기관이 NNIC으로 변경되면 무엇이 바뀔까?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GMA: NAIA to reshuffle airline assignments anew(September 10, 2024) · Philippine Daily Inquirer: NAIA readies reassignment of terminals in Q1 2025(November 18, 2024) · GMA News: New NAIA Infra Corp. says terminal reassignments 'will surely happen'(September 9, 2024)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비자 없이 무작정 세부행 비행기에 오르면 생기는 일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비자 없이 무작정 세부행 비행기에 오르면 생기는 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0월 10일 필리핀 세부의 막탄 세부 국제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최근 막탄-세부 국제공항(MCIA)에서 있었던 일 하나. 싱가포르에서 온 호주인과 독일인,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미국인이 세부까지 와서 공항 터미널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한다. 비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명은 필리핀인 약혼자를 만나러 왔고, 두 명은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었지만 함께 여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세 명 모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모두 입을 모아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도 필리핀 이민국의 직원이 입국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만 하였다니 안타깝지만, 예외는 없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비자(valid and existing visa)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이나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임시비자(9A비자)를 받았다면 특별입국허가증(EED)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필리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비자 등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비행기를 통해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조금 신기한 것은 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필리핀행 항공편을 예약한 외국인은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서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철저하게 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 항공사에서 왜 승객의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가 싶지만,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임이다. 만약 적절한 서류가 없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긴, 벌금이야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1940년에 만들어진 이민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고작 500페소밖에 되지 않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높여야 한다며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민국에서 하는 일이 흔히 그러하듯, 아직도 "처리 중"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필리핀 이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필리핀 이민국 (BI) 에서는 최근 세부 공항에 도착한 세 명의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필리핀 입국을 거절했다고 알렸다. 이민국에서 반복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BI reminds aliens they need visas to enter PH · SunStar CEBU : Cebu airport turns away 3 foreigners · Philippine News Agency : BI bats for tougher law raising fines vs. erring airline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트래블에 욕을 적으면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트래블에 욕을 적으면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11월 9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말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만으로 필리핀 입국을 못 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 할까 싶지만 실제 가능하다. 입출국 여부결정은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미국인 로렌스 씨가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한 이유 지난 2023년 11월 7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에서 었었다는 일 하나. 미국인 34세 앤서니 조셉 로렌스 씨가 무례함을 이유로 입국심사관에게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에어아시아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국 방콕에서 마닐라로 왔는데, 이트래블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트래블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입국 필수 서류이다. 이트래블 입력란에 가짜 주소와 욕설(expletives)이 입력된 것을 발견한 입국심사관은 당연히 로렌스 씨에게 이트래블을 제대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셉 로렌스 씨가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과 핸드폰을 던졌다는 것이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렌스 씨를 태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민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를 했다.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로렌스 씨가 이후에도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례했음"을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180명 중 23명은 한국인이었다. <용어 안내> - 블랙리스트(BLACKLIST):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자의 명단을 의미.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필리핀에서 불법체류한 경우나 필리핀 법을 위반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다. - 블랙리스트 오더(BLACKLIST ORDER): BLO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명령(order)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필리핀 이민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I(Bureau of Immigration): Bi bars rude american who wrote expletives in etravel for misconduct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무단 스크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Copyright 2025.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