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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 - 필리핀 국제선(필리핀 입국 및 한국 귀국)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 - 필리핀 국제선(필리핀 입국 및 한국 귀국)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5월 11일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Q. 아이가 14살인데, 아이만 혼자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요? A.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할 보호자가 없다면 항공사의 UM 서비스를 받아 필리핀 입국을 하면 됩니다. 몇 살이면 아이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이가 한국인이라면,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다. 국적 및 이용 항공사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 - 필리핀 국내선 필리핀 입국(한국 출국) 한국인 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최소 15살 이상 은 되어야 한다. 아동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 14세 이하라면 부모나 보호자(인솔자)가 동행하여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아이와 동행할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UM 서비스는 항공사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받으면 항공사 직원이 필리핀 도착 후 아이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부모(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자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다.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라면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작성한 뒤 소정의 수수료(3,120페소)도 내야만 한다. 아래는 필리핀항공 이용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항공사에 따라 항공기 탑승 가능 최소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필리핀 입국 시 5세 미만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불가 5세~14세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단, 항공사의 UM서비스 이용 필수 15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필리핀 출국(한국 귀국) 필리핀 출국 시에는 국적 또는 항공사 정책에 따라 혼자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달라진다. 필리핀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한국인) 어린이의 경우 15세가 되지 않았어도 12살 이상이라면 혼자 항공기에 탑승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 만약 아이가 12세 미만이라면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필리핀항공 이용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항공사에 따라 항공기 탑승 가능 최소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 입국 시 8세 미만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불가 8세~11세 어린이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단, UM서비스 필수 12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항공기 탑승 가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항공: Unaccompanied Minor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노동법: 크리스마스에 받는 13월의 월급 -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필리핀 월급과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법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월급·최저임금·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크리스마스에 받는 13월의 월급 -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1월 17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써어틴먼쓰 페이(Thirteenth Month Pay)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한 달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4일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연말에 받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상여금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보통 월급을 한 번 더 받는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 급여가 오르면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써어틴먼쓰 페이는 퇴직금 등과 다르게 가장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1년 동안 받은 기본급여(Basic Salary)를 12개월로 나눈 값 이 써어틴먼쓰페이가 된다. ※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에 대해 써어틴먼쓰 샐러리(13th Month Salary) 또는 써틴스 샐러리(Thirteenth salary)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적 고정 급여를 뜻하는 봉급(salary)이란 단어보다는 복리 후생을 제외한 모든 금전적 보상을 뜻하는 급여(pay)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필리핀 노동법에도 Thirteenth Month Pay 라고 기재되어 있다. 필리핀 써어틴먼쓰 페이 13th Month Pay 지급 대상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퇴사하는 직원(Resigned or Separated Employee)에게도 지급해야 함 : 근무 날짜가 12월까지가 아니라고 해도 근무 기간 얻은 총 기본 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됨 : 수습 직원이나 비정규직에게도 지급됨. - 회사 내에서 지급되는 보너스와는 별개로 지급됨. 직원에게 써어틴먼쓰 페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본봉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료를 받거나 일정한 영업실적에 의한 수수료(커미션)을 받는 근로자 - 심각한 사업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노동고용부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비영리 기업(단체)으로서 주로 기부금이나 의연금 등으로 존속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평균수입금의 40% 이상이 줄어든 업체 - 기타 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 금액보다 많을 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귀책 사유 있는 고용인과 피해 보상금액과(13th Month Pay)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지급 기한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4일까지 계산 방법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 / 12 - 해당 연도의 기본 급여(Basic Salary) 총액을 더한 뒤 12로 나누게 되며, 각종 수당 및 보너스는 기본 급여에서 제외된다. (예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메트로 마닐라에서 최저임금 502페소를 받고 근무한 직원이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0월과 11월에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122,97페소) ÷ 12 = 10,248.14페소 근무상황 기본급여(Basic Salary) 1월 결석 없음(no absence) 12,466.33 2월 결석 없음 12,466.33 3월 1일 유급휴가 12,466.33 4월 결석 없음 12,466.33 5월 5일 무급휴가 9,956.33 6월 2일 유급휴가 12,466.33 7월 결석 없음 12,466.33 8월 2일 유급휴가 12,466.33 9월 결석 없음 12,466.33 10월 무급휴가(on leave w/o pay) 0 11월 무급휴가(on leave w/o pay) 0 12월 결석 없음 13,290.75 - 합계 122,977.72 ( 비고 : 2018년 11월부터 최저임금이 537페소로 오름 ) 써어틴먼쓰 페이 지급 관련 근거 조항 PRESIDENTIAL DECREE NO. 851 All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their rank and file employees thirteenth-month pay,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ir employment 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s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 provided they worked for at least one (1) month during a calendar year. The "basic salary" of an employee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e thirteenth-month pay shall include all remunerations or earnings paid by his or her employer for services rendered. It does not include al lowances and monetary benefits which are not considered or integrated as part of the regular or basic salary, such as the cash equivalent of unused vacation and sick leave credits, overtime, premium, night shift differential andholiday pay, and cost of living allowance (COL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OLE(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마카티 그린벨트 해밀톤 타워(Greenbelt Hamilton Tower)
필리핀 부동산 콘도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부동산 콘도 필리핀 콘도 임대: 마닐라 마카티 그린벨트 해밀톤 타워(Greenbelt Hamilton Tower)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월 5일 그린벨트 해밀톤 타워(Greenbelt Hamilton Tower) ■ 위치: 마닐라 마카티 / 마카티 메디컬 센터(Makati Medical Center) 병원과 레가스피 공원(Legaspi Park) 사이 ■ 주소: 149 Legazpi Street,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 임대 가격: 월 35,000페소 (2020년 12월 기준 / rentpad.com.ph ) 1 Bedroom with Balcony / 면적(전용) 49 sqm / Semi Furnished(에어컨 포함) / 25층 ■ 편의 시설: 수영장, 헬스장, 24/7 Security ■ 기타 정보 - 마카티 그린벨트와 도보 가능 거리 - 최근에 지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환함. 로비 등이 살짝 부티크 호텔 느낌을 줌 - 주방 공간이 거실과 분리되어 있고 주방 수납공간이 많은 편임 - 주방 공간에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전 시설이 되어 있음 - 천장이 높은 편이고, 창문이 커서 집이 매우 밝아 보임 -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목재로 된 중문이 있음 (슬라이딩 도어 형태) - 화장실은 침실 내부에 있으며, 깔끔한 편임. - 에어컨이 거실과 침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음 (실외기가 침실 창문 쪽 바닥에 매립된 형태) - 애완견 동반 가능 - 일부 세대에만 발코니가 있음 (발코니에서 보이는 마카티 도시 풍경이 매우 예쁨) - 콘도 규모와 비교하여 수영장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작고 깨끗함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Legazpi Street 그린벨트 해밀톤 타워(Greenbelt Hamilton Tower) 로비 로비 주방 왼쪽 벽면으로 세탁기 놓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인근 다른 콘도와 비교하여 볼 때 주방 가구 품질이 좋은 편이다. 욕실 왼쪽은 침실, 오른쪽은 거실이다. 중간에 슬라이드 도어 형태의 나무 중문이 있다. 침실. 창문 아래 쪽에 바닥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져 있다. (매립형) 침실 창문 발코니 난간은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다.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 수영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경험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3년 9월 18일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항공사에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분류된다. 일단 한국에서 출국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사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하여 항공사로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공항 도착 후에는 공항 검역소에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과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구분 구비서류 항공사에 제출하는 서류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필리핀 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SPS Clearance from BAI (Copies of approved SPSIC)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SPS)은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2달) 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으로부터 수입허가증(SPS) 발급받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VHC(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 VHC는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vaccination certificate) 및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의미한다. 해당 동물이 위험하거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광견병 예방접종(Rabies Vaccination) 및 기타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 해야 하며,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것 이어야 한다. (한글로 작성된 증명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요) - 동물병원 측에서 영문 서식이 없다고 한다면 [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hwp HWP 다운로드 • 61KB 출발국가(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한국에서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검역 수수료: 10,000원/건 - [별지 제25호 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준비해서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면 [동물 검역신청서] 작성 후 검역신청 가능.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친 뒤 검역증명서가 발급됨 - 출국 당일 공항에서 처리 가능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항공사 체크인카운터로 가서 탑승수속을 하면 됨 - 단기간에 다시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항체가 결과증명서, 마이크로칩이식 등)을 함께 확인 인천공항 내 동식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1여객터미널 · 위치: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7번 출입구 안) · 이용시간: 09:00 ~ 18:00 · 연락처: 032) 740-2660 제 2여객터미널 · 위치: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센터 · 이용시간: 09:00 ~ 18:00 · 연락처: 032) 740-2028 𖠿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관련 글 보기 애완동물과 함께 해외여행 시 필수 체크리스트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 시 필요한 비용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 및 요금 비교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의 애완동물 반입 규정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BOC: WHAT PERMIT/S OR CLEARANCE/S IS/ARE REQUIRED WHEN IMPORTING PETS · Bureau of Animal Industry: 2 EASY STEPS to secure a One-time Import Permit for your Dogs and Cats · Bureau of Animal Industry: Memorandum Circulars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영주권 받는 법: 필리핀 쿼터비자(영주비자)와 시민권, 은퇴비자의 차이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필리핀 영주권 받는 법: 필리핀 쿼터비자(영주비자)와 시민권, 은퇴비자의 차이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4년 12월 1일 관광비자(9A비자)를 가지고도 필리핀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비자로 몇 년씩 필리핀에 있기는 쉽지 않다. 필리핀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필리핀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합당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리핀 거주를 위한 장기비자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필리핀의 비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그리고 특별비자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일단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이민비자 (Immigrant Visa) 로는 결혼비자(13A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등이 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로는 취업비자, 선교비자, 학생비자, TRV(임시거주비자) 등이 있다. 필리핀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 등은 특별비자 (Special Visa) 에 해당한다. 그런데 은퇴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는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필리핀 은퇴비자(SRRV)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은퇴비자는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흔히 SRRV 비자라고 부르는 은퇴비자는 필리핀 은퇴청(PRA, 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이 지정하는 은행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 부분만 해결하면 비자를 받기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신청자 외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비교적 짧은 데다가 비자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서 SRRV 카드 갱신만 한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계속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 거주 중 한국 등 해외로의 입출국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혜택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고, 예치금을 은행에 묶어둘 의사가 있다면 발급을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비자가 이민비자(immigrant visas)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퇴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는 없다.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체를 꾸리고 싶다면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관련 허가서(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은퇴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브로커(마케터)에서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리핀 은퇴청(PRA) 홈페이지 내에 마케터 목록(LIST OF MARKETERS)이 공지되고 있으니, 서류를 넘기기 전에 마케터 목록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브로커(마케터)를 거치지 않고 싶다면 직접 은퇴청에 방문하여 은퇴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필리판 은퇴청(PRA) 사무실까지 방문하기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은퇴청 직원이 서류 안내부터 친절하게 도와준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s) 이민비자는 필리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놓고 보통 13계열 비자라고 부르는데, 비자 구분이 숫자 13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발급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자가 구분된다. 비자타입 이민비자(Immigrant Visa) 13 쿼터비자.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민비자(Quota Immigrant Visa) 13A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임시 거주 비자(TRV) 소지자의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도 발급 가능 13B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C 부모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D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E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발급되는 비자 13F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G 필리핀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귀화했으나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고 돌아온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쿼터비자(영주비자) Quota Immigrant Visa 그렇다면 필리핀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민비자(Immigrant Visas) 중에서 좀 흥미로운 비자는 쿼터비자(Quota immigrants)이다. 13A결혼비자와 다르게 쿼터비자(영주비자)는 필리핀인과의 가족 관계가 없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쿼터비자는 인원 할당량(쿼터)이 있어서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원래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던 비자였으나 2008년부터 한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쿼터비자는 영주권(특정한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권리) 개념의 비자라서 받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고가의 비자 발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이 연간 50명으로 제한 되어 있으니 쿼터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받기 어려운 만큼 혜택도 많다. 일단 쿼터비자를 받으면 필리핀에서 무제한 거주할 수 있다. 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서(AEP)나 워킹비자(취업비자) 없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도 가능하다. 이민비자라서 필리핀 사람처럼 필리핀에서 살고 싶다면 쿼터비자만큼 편한 비자는 없을 듯하다. 실상 쿼터비자 발급의 가장 큰 문제는 브로커(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비자 신청료가 나가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브로커에게 내는 돈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시기도 애매할뿐더러 발급 결정이 이민국 직원과의 유대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해진 수수료가 있지 않다. 브로커에서 수수료를 넘겼다고 해도 반드시 쿼터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다. 누군가 필리핀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이 다가와서 무조건 쿼터비자를 받게 해준다고 유혹하거나, 쿼터비자 발급까지 한 달이면 된다고 장담한다면 진짜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주의] 쿼터비자는 필리핀 시민권과 다르다. 시민권은 필리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라서 쿼터비자보다 받기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국적 문제가 생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쿼터비자 영주권 발급 대상과 비용 필리핀 은퇴청(PRA) 필리핀 은퇴비자와 쿼터비자 비교 은퇴비자(SRRV) 쿼터비자(영주비자) 비자유형 특별비자(Special Visa) 이민비자(IMMIGRANT VISA) 신청 필리핀 은퇴청(PRA) 필리핀 이민국(BI) 대상자 만 50세 이상으로 예치금(visa deposit)을 납부한 자 연간 50명에게만 발급 브로커 수수료 대부분 무료 지정 비용 없음(고액) 필리핀 은퇴청(PR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Quota Visa (13) · 필리핀 이민법(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필리핀 이민법(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pdf PDF 다운로드 • 136KB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클락: 양양에서 클락국제공항으로 가는 방법! 플라이강원 항공사 이용법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클락: 양양에서 클락국제공항으로 가는 방법! 플라이강원 항공사 이용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0년 2월 15일 필리핀 클락 플라이강원, 양양-클락 노선 신규 취항 날짜 2월 21일로 연기 지난해 3월, 저비용항공사(LCC) 3곳이 정부로부터 새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플라이강원(양양국제공항을 거점), 에어로케이(청주국제공항을 거점) 그리고 에어프레미아(AIR PREMIA) 세 곳 중 가장 먼저 비행기를 띄운 곳은 플라이강원이다. 작년 11월 22일 양양에서 제주까지 국내선 노선(매일 2회) 운항을 시작으로 12월 26일에는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까지 노선(매일 1회)의 운항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4일에 2020년 2월 12일부터 양양에서 필리핀 클락까지 노선까지 매일 운항하겠다고 신규 취항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노선 취항 일자가 2월 21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서 운항스케줄까지 변경되었는데 당분간 양양-클락 노선을 매일 운항하지 않고 감편 운항하게 될 전망이다. 플라이강원(Fly GangWon)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이다.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항공사로 초기자본금을 강원도와 20여 곳의 기업들로부터 150억을 투자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양양국제공항 거점 항공사로 출범했기 때문에 3년간은 양양국제공항을 출발-도착지로 하는 노선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유령공항이라고까지 불렸던 양양국제공항을 허브로 하여 과연 승객을 채울 수 있을지 항공업계의 우려가 있었으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노선의 취항을 시작, 현재 제주도와 대만에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항공사의 주요 고객층은 양양 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플라이강원은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아웃바운드)보다는 외국인의 한국 여행(인바운드)가 중심인 셈이다. 관광과 항공운송사업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플라이강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 LCC와의 차별화 정책이다.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관광 융합 항공사(TCC. 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물론 전세기 전문 항공사(Charter airline)는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플라이강원에서 내세우는 관광 융합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와 다르게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 일본인, 태국인 인바운드(Inbound) 단체관광객으로 좌석의 80%를 채우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이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플라이강원의 노선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하여 만든 노선이라서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주춤하는 시기에는 노선 운항이 쉽지 않다. 186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보잉 737-800 기종 3대를 가지고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서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비행 일정이 지연 또는 결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단점이다. 하지만 장점도 많다. 일단 저비용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0kg의 기내수하물과 15kg의 위탁수하물이 무료로 제공 된다. 자정 너머 클락공항에 도착하는 것은 좀 피곤하겠지만, 양양공항에 새벽에 도착하면 여행 후 바로 회사로 출근할 수 있어 상당히 꽉찬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항공료가 저렴한 편 이다. 클락까지 항공료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여 왕복 24만 원 정도로 조회되니, 강원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수고와 비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클락 노선의 경우 항공사 사이의 가격 할인 경쟁이 워낙 심해서 앞으로 어떤 가격대가 형성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이라면 속초니 강릉 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클락을 방문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플라이강원 Fly GangWon ■ 공식 웹사이트: https://flygangwon.com/ ■ 본사 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388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00-7770 ■ 고객센터 운영시간: 오전 7시 ~ 오후 7시 (주말, 공휴일 포함) ■ 운항 노선 ① 국내선 : 양양-제주 ② 국제선 : 양양-타이페이 ③ 국제선 : 양양-필리핀 클락 (2월 21일부터 운항 예정) ■ 수하물 무료 허용량 - 기내수하물 : 10kg - 위탁수하물 : 15kg (가로+세로+높이 3면의 합이 203cm 이하) - 비고 골프백을 제외한 스포츠용품의 경우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10,000원(10달러) 별도의 운임이 부과됨. 골프가방의 경우 특수수하물 요금 징수 없이 일반 위탁수하물 초과요금 규정에 따름 ■ 초과 수하물 요금 모든 통화는 출발지 현지 통화로만 지불이 가능함. 단, 필리핀은 달러로만 지불 가능 노선 공항 카운터 온라인 사전구매 국내선 2,000원/ kg (2달러) 불가 국제선 10,000원 / kg (10달러) 5kg 25,000원 10kg 50,000원 15kg 75,000원 20kg 100,000원 ■ 기타 서비스 - 사전좌석 구매 가능(좌석에 따라 3,000원에서부터 15,000원 사이 금액으로 유료판매) - 저비용항공사(LCC)라서 기내식 없음 클락행 항공편은 양양공항에서 오후 9시 5분 출발 예정이다. 필리핀에는 자정 너머 도착한다. 양양으로 돌아갈 때는 새벽 1시 20분에 출발하여 양양공항에는 오전 6시 35분에 도착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지 운항되는 날짜가 많지 않다. 필리핀 클락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플라이강원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주한필리핀대사관: 2021년 11월 28일부터 대사관 방문 예약 사이트 이용 가능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입국과 비자 주한필리핀대사관: 2021년 11월 28일부터 대사관 방문 예약 사이트 이용 가능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11월 18일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오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1월 28일부터 영사 업무(CONSULAR SERVICES)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일요일에 문을 여는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필리핀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에도 업무를 보지 않는다. 주한필리핀대사관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주한필리핀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적·호적·여권 업무를 비롯하여 필리핀 여행객(한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보고 있다. 필리핀 입국에 대해 문의하고 싶거나, 단기방문비자 등을 받고 싶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PHinKorea ■ 방문 예약 사이트 - 필리핀 여권 관련(passports) : http://www.philembassy-seoul.com/guidelines.aspx - 여권 외 서비스 : https://philippineembassyinseoul.setmore.com/bookappointment ■ 근무일 : 일요일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한국 공휴일에는 휴관) ■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 삼각지(4호선.6호선)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 하얏트호텔행 마을버스 3번 탑승 - 녹사평역(6호선) 1번 출구로 나와 하얏트호텔행 마을버스 3번 탑승. - 6호선 한강진역 내려 도보 20분 (1.2km 거리) - 402번이나 405번 버스를 타고 하얏트호텔 앞에 내려 녹사평쪽 경리단로를 150m 정도 걸어서 내려오면 왼쪽에 위치 ■ 이메일주소 seoul.pe@dfa.gov.ph seoulpe@philembassy-seoul.com contact.us@philembassy-seoul.com ambassador@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02-788-2100, 02-788-2101 ■ 비상연락처(근무 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이용) 010-9365-2312 (Emergency Hotline) 010-9263-8119 (Assistance to Nationals hotline) 010-6591-6290 (Labor Office) 010-7358-5841 (Welfare Office) Philippine Embassy in Korea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한류: 엑소 팬을 위한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 특별상영회 예정
필리핀 한류 열풍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한류 열풍 필리핀 한류: 엑소 팬을 위한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 특별상영회 예정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18년 8월 10일 필리핀 영화관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 9월 5일 필리핀 개봉 예정 필리핀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싶었다면 조금만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이 다음 달 9월 5일에 필리핀에서 개봉될 예정 이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신과함께1》이 개봉했을 때 큰 흥행을 하지 못해 후편까지 개봉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필리핀 영화 배급사인 VIVA International Pictures의 발표에 따르면 《신과함께2》가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라는 제목으로 필리핀에서 개봉 된다고 한다. 9월 5일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인지 언제 어디서 관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영화 상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은 한국에서 개봉 8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전편인 ‘신과 함께-죄와 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 이번 주말이면 천만 관객을 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엑소 팬을 위한 특별상영회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영화 《신과함께2》를 보고 싶다면 엑소(EXO) 팬을 위한 행사에 가보자. 필리핀 엑소 팬클럽에서 아이돌 EXO의 멤버인 도경수(디오)를 후원하기 위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영화 특별상영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9월 8일에 오후 6시에 만달루용 SM LIGHT MALL 에서 열리는 이 특별상영회는 EXO 팬클럽 회원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엑소 팬클럽 회원이 아니라면 영화관람료를 30페소 더 내야 한다. (회원인 경우는 320페소 / 비회원인 경우는 350페소) ■ 날짜: 2018년 9월 8일 / 오후 6시 ■ 이벤트 자세히 보기 : https://www.facebook.com/philkpopcomm/ ■ 티켓 예약하기 : http://tiny.cc/EXOPHAWTG2 ■ 이벤트 내용: 엑소 팬클럽에서 도경수(디오) 후원을 위해 영화 신과 함께 2 특별 상영회 진행 ■ 주소: SM Light Mall, Madison, Mandaluyong, 1560 Metro Manila ■ 위치: 마닐라 만달루용 SM Light Mall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 MRT Boni station에서 도보 가능 거리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클락: 오늘부터 클락국제공항 제네시스 공항버스 노선 운행 재개
필리핀 공항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공항·항공사 필리핀 클락: 오늘부터 클락국제공항 제네시스 공항버스 노선 운행 재개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2월 5일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했던 제네시스 공항버스가 오늘부터 마닐라-클락 노선의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마닐라공항과 클락공항을 연결하는 P2P버스와 함께 클락-트라이노마 노선도 운행이 재개된다. 제네시스 공항버스 2017년 9월 말에 생긴 제네시스 공항버스는 마닐라공항에서 올티가스와 퀘존 지역을 거쳐 클락공항까지 가는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택시비와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마닐라-클락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 버스운행회사 : 제네시스(Genesis Transport Service Inc.) ■ 버스 형태 : 프리미엄 P2P 버스(Premium Point to Point Bus) ■ 노선 앙헬레스(Angeles)로 가려고 한다면 클락 SM시티에 내리면 된다. ① 클락공항 ↔ 마닐라공항(NAIA) ② 클락 ↔ 트라이노마(TriNoma) 쇼핑몰 / North EDSA ③ 클락 SM시티(SM City Clark) ↔ 마닐라공항(NAIA) 또는 트라이노마(TriNoma) 쇼핑몰/ North EDSA ■ 버스 운행 시간 및 요금 아래 기재된 시간은 2021년 2월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 예정 시각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P2P버스는 운행 시간을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지만, 당일 교통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다. ■ 전화번호 - Clark: 0919-072-2991 / 0949-992-5663 - NAIA: 0919-072-2952 - Cubao: 0919-072-2834 - Main Office: (02) 8332-8075 loc. 106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승객들로 붐볐던 마닐라공항 터미널3의 모습 클락공항-마닐라공항 제네시스 공항버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Genesis Transport Service Inc. · Genesis P2P Clark Airport to NAIA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 필리핀 한류: 마닐라 말라테에 만들어지는 마닐라코리아타운(Manila Korea-town)
필리핀 한류 열풍 | 필인러브 HOME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한류 열풍 필리핀 한류: 마닐라 말라테에 만들어지는 마닐라코리아타운(Manila Korea-town) ⚝ 저작권 안내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 2021년 3월 10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Robinsons Place Manila 오래간만에 듣기 좋은 소식 하나. 드디어 말라테의 마닐라코리아타운(Manila Korea-town) 의 개발이 본격화되려는 모양이다. 오늘 Manila Public Information Office 페이스북에 올라온 뉴스에 따르면, 김인철 주필리핀 한국대사가 이스코 모레노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과 만나 코리아타운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비논도 지역을 명동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말라테 지역에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코리아타운이 건설된다는 것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큰 반가운 이야기이다. 말라테 마닐라코리아타운 Manila Korea-town 마닐라 한인타운은 '마닐라코리아타운상인조합'에서 주축 이 되어 추진한 개발 사업이다. '마닐라코리아타운상인조합'은 2018년에 마닐라 지역 내 한인 소상공인이 지자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이곳 상인조합에서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 아래 말라테 지역 내 약 39만 5천m²가 코리아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갔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잠시 보류되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1월 28일 이스코 모레노 마닐라 시장과 38명의 시의원이 시정부 조례(Manila City Ordinances NO.8726)에 서명함으로써 코리아타운 개발 계획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말라테 한인타운의 공식 명칭은 마닐라코리아타운(Manila Korea-town) 으로 말라테의 669번과 702번 바랑가이(한국의 동(洞)에 해당)가 대상지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마닐라 말라테 지역, 마닐라코리아타운(Manila Korea-town)으로 지정 Manila Public Information Office 에 게시된 코리아타운 관련 글 마닐라 코리아타운 개발과 관련한 조례(Manila City Ordinances NO.8726)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ITY OF MANILA: manila.gov.ph/city-council/ · Manila Public Information Office: Manila Public Information Office · Philippine Star: KOREA TOWN IN MALATE? · MANILA BULLETIN: ‘Korea Town’ soon to rise in Manila · Philstar: South Korean envoy says Malate 'Korean town' in the works · ABS-CBN News: 'Korea Town' to rise in Manila, ambassador says 마닐라 말라테 한인 자율 파출소(Korean Tourist Police Station) Facebook X (Twitter) 링크 복사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다음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