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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 가짜 증명서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문서위조죄

⚐ 최종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가짜 백신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알지만, 머리가 똑똑하진 않아요!

최근 코타바토 시티(Cotabato City)에서 있던 사건 하나.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작은 도시, 코타바토 시티에서도 코로나 백신카드가 있는지 제법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듯하다. 코타바토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안내에 따르면, 지역 내 검문소에서 백신카드를 확인하다가 두 명이나 가짜 백신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했다고 한다. QR코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로 만들어진 백신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문소에서 대체 어떻게 가짜인 줄 알 수 있었을까 싶지만, 그 방법은 실로 간단했다. 서명이며 일련번호 등이 제법 그럴싸하게 적혀 있기는 했지만, 9월 13일에 1차 접종을 하고 9월 23일에 2차 접종을 했다고 적혀 있었으니 검문소에서 의심한 것이다. 검문소에서는 이 사건을 열심히 조사했고, 1차 백신접종 후 열흘 뒤에 바로 2차 백신접종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조차 모르는 누군가 만들어 낸 가짜 백신 접종카드였음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가짜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백신카드를 위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질병 신고 의무 신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경고만 받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11332)이나 전염병 보고에 관한 법률(Law on Reporting of Communicable Diseases)에 근거하여 2만 페소 이상 5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불어 문서위조죄로 형법 제172 조(falsification and use of fraudulent documents)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음성결과서를 위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필리핀 경찰(PNP)에서는 가짜 백신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중에게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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