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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구역: 구(Municipality)가 시티(City) 승격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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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8월 30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에서 구(Municipality)가 시(City)로 승격하기는 쉽지 않다. 시(City)로 승격하기 위한 일정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에서 실시하는 지역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시(City)로 승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티(City)가 되려면 어떤 시 설치(승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까?


 

필리핀의 시 설치(승격) 요건

필리핀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제정된 지방자치법(Republic Act No. 7160)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필리핀 지방자치법 제3장(Role and Creation of the City)에 따르면 구(Municipality)나 바랑가이(cluster of barangays)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LGU)는 인구(Population)와 면적(Land area), 연간 세입(Income)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시(City)로 승격할 수 있다.


1991년에 제정된 필리핀 지방자치법 SECTION 450을 보면 구(Municipality)가 시티(City)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2천만 페소 이상의 연간 세입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써 ▲인구가 15만 명 이상 ▲1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City)로 승격될 수 있다고 적힌 내용을 볼 수 있다. 시의 살림규모로 2천만 페소(한화 4억 7,720만 원)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위의 지방자치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후 2001년에 연간 세입과 관련된 규정은 1억 페소로 상향 조정되었다(Republic Act NO. 9009). 그리고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2년 연속 4억 페소(P400,000,000)의 세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적 및 인구 기준을 하나만 충족해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Republic Act NO. 11683). 연간 세입에 대한 기준 금액은 3년마다 5%씩 증가하며, 토지가 2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경우 연속적인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 개정은 소득이 높지만 면적이나 인구에 대한 요건 때문에 시로 승격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 행정구역: 구(Municipality)가 시티(City) 승격하기 위한 조건
Pateros Municipal Hall

메트로 마닐라의 구(Municipality)

메트로 마닐라(NCR)는 16개 도시(City)와 1개의 구(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시(City)로 승격되지 못한 유일한 곳은 바로 파테로스(Municipality of Pateros)이다. 발룻(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요리)으로 유명한 파테로스는 면적이 1.66km²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로 도시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 202년 통계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파테로스의 인구는 63,643명에 달한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마닐라시티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마닐라 타귁시티, SM Aura Premier
마닐라 타귁시티, SM Aura 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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