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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 필리핀 제도 도민정부(도민정청)와 1916년 존스법(필리핀 자치법)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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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제도 도민정부
Insular Government of the Philippine Islands
1902년 7월 4일~1935년 11월 15일
1898년 8월 14일, 스페인이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졌음을 인정하고 미국에 항복하자 미국은 필리핀에 군정을 수립했다. 그리고 군정 통치 기간, 미국의 군사령관은 미국군 총사령관으로서 필리핀을 통치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하게 되면서 미국은 필리핀에서 실시하던 군정을 도민정부(도민정청)으로 전환,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독이 필리핀을 맡도록 했다. 그리고 1935년까지 필리핀을 필리핀 군도에 존속한 미국의 영토로 보고 필리핀 제도 도민정부(Insular Government of the Philippine Islands)를 통해 관리했다.
필리핀 제도 도민정부의 초대 총독(Governor-General)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가 맡았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의 임기(1901년 7월 4일~1903년 12월 23일)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1909년에 제27대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1905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에 가서 일본 제국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한다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미국의 통치가 미국의 이익 때문이 아닌 필리핀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1902년 7월 4일에 필리핀-미국 전쟁(Philippine-American War)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하기 시작한 미국에서 서둘러 진행한 것 또한 클락의 공군기지와 수빅의 해군기지 설립이었다.
필리핀 제도 도민정부(도민정청) 시절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을 두 가지 꼽자면 1907년 의회 선거와 필리핀 자치법(존스법) 제정이다. 1902년 제정된 필리핀 기본법(Philippine Organic Act)에 따라 인구조사가 시행 끝난 상황에서 1907년 직접 선거를 통해 설립된 필리핀 의회는 상원 역할의 필리핀 위원회(Philippine Commission)와 선출직인 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16년 8월 29일, 필리핀 자치법(Philippine Autonomy Act of 1916)이 제정되었다. 법안 작성자인 윌리엄 존스(William Atkinson Jones)의 이름을 따서 존스법(Jones Law)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자치법은 필리핀인이 자치 능력을 증명하면 필리핀을 독립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안정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즉시(as soon as a stable government can be established)" 필리핀이 독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핀인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필리핀의 독립을 명확히 약속한 최초의 문서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자치법(존스법)은 1902년 제정된 필리핀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필리핀 독립법이 제정될 때까지 필리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존스법에 따라 상원 역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1916년 10월 3일에 상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1916년 10월 16일에는 완전 선출에 의한 양원제 필리핀 의회가 설립되었다. 상원과 하원 모두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의회였다.
한편, 이 시기 미국에서는 실로 재빠르게 영어를 교육하는 학교 시스템을 필리핀에 도입했다. 미국 정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필리핀 곳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미국 육군 수송선 토마스호까지 이용하여 600명의 교사를 필리핀으로 데리고 오기도 했다. 이 시절 필리핀에 온 미국인 교사들(Thomasites) 중에는 두마게테 실리만 대학교 설립자인 호러스 실리만도 포함되어 있다.
· US-Philippines Society: Remembering the Centennial of the Jones Law that Paved the Way for Philippine Independence
· Encyclopedia Britannica: Jones Act
· Esquire Philippines: These Old Photos Reveal What Philippine Education Was Like Before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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