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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오버스테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2020년 7월까지 비자 연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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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7월 2일


필리핀 국기
필리핀 국기

지난 2020년 3월 19일, 필리핀 이민국(BI-Bureau of Immigration)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로 인해 2020년 4월 12일까지 이민국 업무를 중단함을 발표하면서, 이민국에서 문을 닫는 동안 비자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해 격리 기간이 끝난 뒤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비자 연장을 늦게 했음에 대해 벌금(페널티)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Main Office) 및 지역 사무소(FIELD OFFICE 혹은 Settlelite Office)의 업무가 한꺼번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리핀 내 이민국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중단 또는 시작한 것이 아니라서 이민국에서 언제 다시 업무를 시작했는지 말하기가 어려우니 "업무 시작 후 30일 이내"라는 것이 대체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날짜가 애매해졌다.


그런데 어제 세부 이민국 사무소(Cebu Immigration District Office)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부터 2020년 5월 31일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의 경우 2020년 7월 30일까지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장기체류(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국 본청에서 올린 공지문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사무소에서도 비슷한 기간을 두고 비자 연장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직 관광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비자 기간보다 오래 체류한 것에 대한 벌금(Fine for Overstaying)은 매달 500페소이다. 오버스테이를 하게 된 이유에 따라 오버스테이에 대한 재심 비용, 신청수수료, 외국인등록증(ACR I-Card) 재발급 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 있다.


** 오버스테이(overstay):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유효한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


필리핀 이민국: 오버스테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2020년 7월까지 비자 연장하세요!
ALL ALIENS WHOSE VISA EXPIRED ON MARCH 17 TO MAY 31 2020 ARE ALLOWED TO FILE THEIR VISA APPLICATION AND TRANSACTIONS WITHOUT FINE AND PENALTIES PROVIDE THAT SAID APPLICATION ARE FILED FROM JUNE 1 TO JULY 30, 2020.
세부 이민국 사무소(Cebu Immigration District Office)
세부 이민국 사무소(Cebu Immigration District Office)
세부 이민국 사무소(Cebu Immigration District Office)
세부 이민국 사무소(Cebu Immigration District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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