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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2020년 11월 1일 기준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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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1월 1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2020년 11월 1일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은퇴비자(SRRV) 소지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때도 있지만, 한인회나 은퇴청(PRA)를 통해 신청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일부 입국을 허용한 정도이다. 특정한 유형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입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특정 비자는 여행 목적의 비자라고 볼 수 없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에 대해서도 필리핀 입국을 금지한 상황이니 필리핀인과 결혼을 하였거나, 쿼터비자(영주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필리핀에 투자를 많이 해서 특별한 비자를 받아둔 상태가 아니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교민 사이트, 혹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을 도와 드립니다."라던가 "필리핀 비자를 받게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간혹 보게 된다. 필리핀 입국이 간절히 필요한 경우라면 매우 솔깃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일이 과연 가능한지 좀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필리핀 이민국(BI)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브로커(대행업체)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사기가 의심된다. 필리핀인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자격으로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라도 유효한 비자 및 결혼증명서나 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 상황에서 돈만 주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열흘 만에 쿼터 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된다.  


필리핀 입국 규정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필리핀 입국 규정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2020년 11월 1일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단,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①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 필리핀 국민의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인 필리핀 국민의 부모 

-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임시 방문비자 또는 9(a) 비자 신청 후 입국 가능 

-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입국 신청 가능 


Foreign spouses of Philippine nationals

Foreign minor children and foreign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egardless of age, of Filipino national

Foreign parents of minor Filipino children and of Filipino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egardless of age.


② 외교비자(9E 비자) 소지자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③ 승무원 

④ 9C비자를 가진 선원(seafarer)

⑤ 아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13계열 비자(Section 13 series visa) : 13Quota, 13a, 13b, 13c, 13d, 13e, 13g 비자

비자타입

이민비자(Immigrant Visa)

13

쿼터비자.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민비자(Quota Immigrant Visa)

13A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임시 거주 비자(TRV) 소지자의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도 발급 가능

13B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C

부모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D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E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발급되는 비자

13F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G

필리핀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귀화했으나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고 돌아온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RA 7919 visa

◦EO 324 visa

◦Native-born visa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인도인을 위한 임시 거주 비자 : CA 613, Sec. 13 과 관련된 임시거주비자 소지자

   (based on Memorandum Order Nos. ADD-01-38 and ADD-02-15)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을 위한 영주 비자 : MCL-07-021 영구거주비자 소지자 

    (based on CA 613, Sec. 13 (a) and Memorandum Order No. MCL-07-021)

◦ EO 226 visa :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 아래 경제구역에서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필리핀 입국 관련 문의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라서 필리핀 입국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은 금요일과 토요일 업무를 보지 않는다. 월, 화, 수, 목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주한필리핀대사관

- 웹사이트 : 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비자 관련 문의 : visa@philembassy-seoul.com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입국 관련 변경 사항

날짜

주요 변경 내용

2020년 3월 22일

모든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비자 발급 중단


예외 대상

①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② 필리핀에 파견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③ 승무원

2020년 8월 1일

13계열 비자(long-term visas)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2020년 8월 8일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 가능 (입국 비자 사전 취득 필수)

2020년 8월 26일

필리핀인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비자 발급 신청 가능(임신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파트너에 대해 서류 평가 후 일부 입국 허용)

2020년 11월 1일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일부 입국 허용


Temporary arrival travel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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