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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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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8년 1월 3일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서 필리핀 비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이다. 일단 필리핀에 무비자 입국을 한 뒤 가까운 필리핀 이민국(BI) 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발 전 한국에서 미리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방문한 뒤 비자(59일 비자)를 받은 뒤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이다. 필리핀 이민국(BI)에 갈 때는 여권과 비자연장 신청서, 그리고 비자연장 비용만 준비하면 되지만,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요구 서류가 많아서 필리핀에 도착한 뒤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을 하는 쪽이 훨씬 편리하다. 그래도 만약 한국에서 미리 비자연장을 하고 필리핀을 방문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비자 연장을 하면 될까?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비자 신청하기

한국에서 필리핀 비자를 받으려면 서울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면 된다. 그런데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하는 59일 비자는 단기 여행 비자로 방문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자를 받으려면 방문의 목적이 정확해야 하며, 충분한 체류 비용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기 여행객으로서 적절한 체류 기간 여부도 심사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항공사 UM 서비스를 이용해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절차일 뿐이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입국 시 정상적인 필리핀 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항의 출입국심사관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심사할 때 입국신고서와 함께 여권 및 왕복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59일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출국용 항공권을 함께 제시해야만 한다. (필리핀 은퇴비자나 워킹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용 항공권 없이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어려움)

-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필리핀 내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되는데 예전보다 비자연장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비자를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다.

-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급하는 특별학업허가서(SSP: Special Study Permit)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정규대학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울 경우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서로써 비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SSP 없이 어학연수를 하면 강제추방될 수 있다.


𖠿 관련 글 보기: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와 위치, 업무시간



비자 접수 및 수령 시간 

비자 접수시간 : 오전 9시 ~12시 / 비자 수령 시간 : 오후 1시 ~ 오후 3시

- 방문 접수만 가능 / 수령은 방문 또는 착불 택배로 수령 가능 

- 대행 가능 (대행시 대행인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제출)  

- 한국에서 필리핀 관광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광비자(59일 비자) 발급 비용 

33,550원 


비자 신청시 공통제출 서류

① 비자신청서 

②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③ 왕복 항공권 예약증 복사본(오픈 티켓이나 편도 불가능)

E-ticket, 항공사로부터의 Travel Itinerary, 여행사로부터의 항공권 예약 확인서, 패키지 설명서(항공편과 여행 일정표 포함)와 입금 또는 예약 확인증 제출

④ 여권과 여권사본(필리핀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방문목적별 추가 제출서류 

1. 비지니스 목적의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단순 출장 경우에만 비자 발급가능하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이 생기는 활동은 금지함

① 재직증명서와 회사가 발급한 출장 증명서 

② 출장지로부터의 초청장

출장 목적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필리핀에서 수익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되어야 함.

③ 보증서

한국내 거주 중인 한국인 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보유자가 작성한 보증서 & 한국정부가 발행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2. 여행 목적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① 컴퓨터로 작성된 호텔 예약 확인증(여행기간동안 호텔 예약 전부 필요함) 또는 필리핀 거주자가 작성한 초청장(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초청자, 초청인, 여행기간, 체류 주소 필요)과 지인의 필리핀 신분증사본(지인이 필리핀 국적이 아닐 경우, 지인의 필리핀 비자 사본과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지인이 필리핀 여행 중이거나 합법적인 비자 미소지시 초청 불가능) 초청장 준비시 필리핀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 첨부

② 보증서

한국내 거주 중인 한국인 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보유자가 작성한 보증서 & 한국정부가 발행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③ 고용 상태 성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⑤ 학생인 경우,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⑥ 필리핀 체류에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 서류 (예 : 은행잔고증명서)


3. 미성년자 학생의 단기 영어 연수 목적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① 영어 연수 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② 해당 영어 연수 기관 사업자등록증

③ 필리핀 이민청 발행 학원 서류(Immigration order)

④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⑤ 영문주민등록등본 또는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 증명서

⑥ 부모동의서

⑦ 보증서(보증서 다운로드, 비자 신청자가 한국인 경우만 해당)- 부모 한 쪽이 작성한 보증서 & 한국정부 발행 보증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⑧ 보증인 또는 동행하는 부모의 재정능력 확인 서류. 필리핀 체류에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 서류 (예- 은행잔고증명서)


4. 성인 학생의 단기 영어 연수 목적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① 영어 연수 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② 해당 영어 연수 기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③ 이민국 발행 학원 서류(Immigration order)

⑤ 보증서 : 한국내 거주 중인 가족 분이 발행한 보증서 작성 & 한국정부 발행 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비자 신청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⑥ 고용 상태인 경우, 재직증명서(영문) 

⑦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한영병기) 

⑧ 학생인 경우,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⑨ 비자 신청자 재정 능력 확인 서류(예-은행잔고증명서) 또는 보증인 재정능력확인 서류(예- 은행잔고)

  필리핀 체류에 적정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배포하는 비자발급신청서. 사진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꼭 여권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보증서 양식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비자 관련 업무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영사관(102호) 1번 창구에서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비자 및 공증 관련 신청하는 시간과 서류를 수령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관광비자(59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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