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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는 1만 페소. 담배 2보루는 별도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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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2년 9월 23일

필리핀 관세청(BOC)의 면세통관 범위 관련 안내문
필리핀 관세청(BOC)의 면세통관 범위 관련 안내문

인터넷에 필리핀 여행 시 휴대품 통관정보를 검색해보면 면세통관 범위(De Minimis)가 0원이라고 적힌 글이 종종 보이지만, 이런 글은 2016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글을 가능성이 높다. 2016년 발표된 관세청의 행정명령(CAO No. 02-2016)에 따르면 필리핀 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그래서 여행객이 필리핀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1만 페소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하다. 단, 담배와 술, 향수의 경우 별도 면세 상품으로 분류된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 면세 반입할 수 있지만, 전체 용량이 1.5리터 이하이고 총가격이 10,000페소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 적용을 받는다. 담배는 궐련(Cigarette)은 2보루, 엽궐련(시가)은 50개비까지 면세 가능하다.



필리핀 입국 시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허용 가능 범위는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기본 면세

합계 1만 페소 이하의 물품

2.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

① 주류(술)

- 수량 : 2병 이하

- 금액 : 10,000페소 이하

- 용량 : 1.5리터 이하

② 담배

- 궐련 : 2보루

- 엽궐련(시가) : 50개비

③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반입 가능



마닐라공항 터미널2 세관
마닐라공항

면세범위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

 필리핀 입국 시 세관신고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동행인 및 소지품 등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거 규정: Section 222 and 223 of CMTA

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필리핀 면세 한도 금액은 1만 페소

- 필리핀으로 반입하는 1만 페소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통관 가능하다.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De Minimis Value)에 대한 근거는 2016년 발표된 필리핀 관세청 행정명령 02-2016(CAO 02-2016)을 통해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라 필리핀 입국 시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면세범위를 갖는다.

- 근거 규정: Section 423 of CMTA

All Travelers bringing in goods with a value of Ten Thousand Pesos (PhP10,000.00) or below, shall not pay duties and taxes.


- 해외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물품으로서 각 물품의 합계 가격이 10,000페소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그러므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면세품의 결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관세율 구입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품목에 따라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VAT) 12%와 개별소비세(excise tax) 등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다.

-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 총구입 물품이 과세가격으로 산정된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님)


과세 대상 : 해외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물품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직접 구입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기증받은 물품이나 선물도 포함됨

-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됨

- 근거 규정 : Section 104 of CMTA

All goods, when imported from any foreign country, including those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Philippines, shall be subject to duties and taxes, except when specifically exempted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

-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근거 규정: Section 1404 of CMTA

Failure to declare any dutiable goods will subject the Traveler to payment of duties and taxes plus a surcharge of Thirty Percent (30%) based on the total landed cost of goods.


마닐라공항 터미널2 세관
마닐라공항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세업무 현대화 법안(CMTA: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2-2016 : Imported Goods with De Minimis Value not Subject to Duties and Taxes

· Customs Memorandum Order 28-2016 :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NO. 02-2016

·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1-2017 : Customs Clearance of Accompanied and Unaccompanied Baggage of Travelers and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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