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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무역비자(9D비자)와 투자비자(SIRV비자)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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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1월 22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2020년 11월 22일 현재 163개국 중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가 해제된 국가(지역)는 총 24개이다. 54개 국가(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필리핀도 그중 하나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난 10월,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 관련 규제가 완전히 완화된다고 여기면 곤란하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여행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한참 전이지만, 아직 무성한 소문만 가득할 뿐 실제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 필리핀 정부에서 코로나19 중저 위험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부분 역시 별다른 소식은 없다.

 

어쨌든 2020년 11월 20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의 최신 결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범위가 좀 더 확대된다. 앞으로 특별투자 거주비자(SIRV비자) 소지자 및  바타안 경제특구청과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무역비자(9D비자) 및 1940년 필리핀 이민법 9조에 의해 발급된 비자소지자(treaty traders and treaty investors, or those issued visas pursuant to Section 9(d)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도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언급한 1940년 필리핀 이민법 Section 9(d)란 1940년 8월 26일 제정된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Commonwealth Act No. 613)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제9조를 보면 어떤 경우 외국인을 비이민자(Non-immigrant)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d항은 필리핀과의 무역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외국인과 그의 가족에 대해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 Section 9(d)

A person seeking to enter the Philippines solely to carry on trad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the foreign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his wife, and his unmarried children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if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him



필리핀 이민국: 앞으로 무역비자(9D비자)와 투자비자(SIRV비자) 소지자도 필리핀 입국 가능
출처: 주필리핀대사관

※ 아래는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와 관련하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11월 19일 IATF 결의 84를 통해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허용 비자 관련 내용(대사관 10월 23일자 공지 참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226(EO 226)에 근거하여 필리핀 이민청이 발급한 EO226 비자 소지자 및 특별투자비자(SIRV) 소지자

- 단, 특별투자비자라도 EO 63(관광 관련 프로젝트 및 관광 시설에 최소 5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경우 해당없음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 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1)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2)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3) 바타안 경제특구청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4)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5) 클락개발공사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민국: 앞으로 무역비자(9D비자)와 투자비자(SIRV비자) 소지자도 필리핀 입국 가능
2020년 11월 20일 필리핀 이민국(BI) 공지문.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적용된다. (필리핀의 입국 조치는 불시에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리핀 방문 시점에 입국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투자위원회(BOI-Board of Investments)
필리핀 투자위원회(BOI-Board of Investments)
필리핀 투자위원회(BOI-Board of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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