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공증) 받기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18년 1월 4일
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관계로 관련 절차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필리핀 아포스티유에 대한 최신 글을 참고해 주세요!
▼ 필리핀 아포스티유에 대한 최신 글 확인하기 ▼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의 아포스티유 접수 사무실 위치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DFA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과 비용, 처리 기간 안내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빨간색 리본을 부착해서 주기 때문에 레드리본이라고 불린다.
레드리본 공증 비용
- 일반 : 33,550원 - 3일 소요
- 급행 : 46,970원 - 익일 오후에 수령가능 / 방학기간과 성수기에는 급행 신청 불가능
* 건당 인증비용이며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
레드리본 접수처
주한필리핀대사관
- 접수시간: 오전 9시 ~ 12시까지
- 서류 수령 시간: 오후 1시 ~ 오후 3시
𖠿 관련 글 보기: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와 위치, 업무시간
대상 문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
- 공문서 원본은 바로 영사확인 가능하지만, 사문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 등을 받은 후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 아래 문서(번역문 포함) 외의 문서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이 필요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3. 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 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
레드리본 신청시 필요사항
서류 | 필요사항 | 기타 |
선서 진술서,위임장(SPA) 등의 모든 개인서류 | 한국 공증사무의 공증 후 외교부의 영사확인 | 원본 / 사본 1부 / 인증비용 |
기업서류 | 상공회의소의 도장 혹은 공증사무소의 공증 후 외교부의 영사확인 | 원본 / 사본 1부 / 인증비용 |
정부/공공기관서류 | - 영문 서류인 경우는 외교부 영사확인 후 접수 - 한글 서류인 경우는 번역공증 후 외교부 영사확인 후 접수 | 원본 / 사본 1부 / 인증비용 |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을 받기 위한 절차
① 영사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
- 영문 서류만 인증 가능하므로 한글로 된 서류인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하여 준비
②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민원실에 접수
- 외교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함.
③ 주한필리핀대사관 방문 후 영사확인(레드리본)
- 주한필리핀대사관 1층 2번 카운터에서 진행
- 비용 지불 후 영수증 수령
- 추후 재방문하거나 택배로 레드리본 받은 서류 수령
④ 필리핀의 문서접수 기간에 제출
- 주필리핀대사관 또는 주세부분관 공증 불필요
주의사항
-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영문 서류만 인증 가능하며, 한국어 서류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원본이 영어인 경우의 서류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인증이 불가능하다.
- 외교부가 있는 종로구에만 봐도 번역 공증 업체가 대단히 많으므로 한글로 된 서류를 영어로 바꾸어서 번역공증을 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 번역공증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건당 25,000원 정도 한다. A4 용지 한 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번역 및 공증까지 대략 4~5만 원이 든다.
- 번역공증은 대개 번역한 사람이 공증 변호사 등의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번역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다. 오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을 받기 전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부의 영사확인 없이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대사관 인증이 불가능하다.
-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 학교 등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기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대사관인증(레드리본)도 받을 수 없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