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 아마존에서 구매한 해외직구 용품에 대한 필리핀 관세청(BOC)의 세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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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월 19일
11,400페소짜리 옷을 사셨으니, 4,718페소를 내세요!
K처럼 마닐라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 아마존에서 뭔가 세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매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존에서 147유로에 판매하는 옷을 하나 사면서 DHL 배송료로 43유로나 내도 물건이 집으로 배송되지 않고 필포스트(PHLPost)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만 적당히 맞추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아이허브와 다르게 아마존에서 쇼핑한 물건은 DHL 서비스를 선택하여도 우체국 배송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양이었다. 옷이 상하는 음식도 아니고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야 상관없다고 해도 필포스트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찾으라는 것은 필리핀 BOC(Bureau of Customs)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우체국은 평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K에게 딱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평일에도 우체국까지 갈 수 있는 나와 같은 존재가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한국에서 온 우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료로 배포되는 소책자를 하나 받으면서도 돈을 내야 했던 억울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필포스트(PHLPost) 우체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빨리 처리받고 싶으면 팁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에 짜증이 나서 돈이 없다 하고 계속 기다렸던 기억마저 있으니, 우체국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기 어렵다. 이건 한국 우체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필리핀 우체국(PHLPost) 측의 문제이지만, 배송은 느리고 심심하면 온갖 세금을 덧붙이기 일쑤이다. 그래서 누가 우체국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편인데, 우체국까지 가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가 창구에서의 처리 시간마저 오래 걸려서 반나절은 휙 잡아먹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독일에서 필리핀까지의 배송비까지 포함하여 총 190유로(약 11,400페소)였던 물건에 대한 필리핀 필리핀 관세청(BOC)의 세금은 4,367페소에 달했다. 거기에 필포스트(PHLPost)에서 부과하는 각종 잡비가 351페소나 되어서 최종적으로 4,718페소나 내야만 상자를 손에 쥘 수 있었다. 1유로 환율을 61.47페소로 보는 것이야 필리핀 관세청(BOC)의 마음이겠으나, 우편물 수령 통지서에는 4,367페소만 적혀 있었던 터라 어떤 이유로 351페소가 더해지는지 그 항목을 알고 싶다고 창구 직원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뒤쪽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야 돌아온 직원은 말로만 뭐라 뭐라 안내를 해왔다. 하여서,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친구 심부름을 온 것이라서 세금 납부 영수증을 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더니 다시 또 기다려 달란다.
벤티 사이즈 커피 한 잔은 충분히 먹고 남을만한 시간이 지나고, 직원이 가져온 영수증과 포스트잇에는 참으로 다양한 항목의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다. 필리핀 관세청(BOC) 영수증이야 인쇄된 것이니 수정이 불가하겠지만, 우체국에서 부과한 비용은 포스트잇에 적혀 있으니 대체 이 비용이 맞는 비용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게다가 momey order fee이니 presentation to custom change 등은 도무지 어떤 용도의 비용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건을 받고 싶다면 4,718페소가 아닌 5,718페소라도 내어줄 수밖에 없다. 결국 한화 27만 원 정도 하는 옷에 대해 11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낸 뒤 상자를 손에 쥘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 해외직구한 용품에 대한 세금 계산하기
여담이지만, 장기간 마닐라 생활을 하면서 늘어난 것은 의심병이다. 불필요해 보이는 비용을 청구받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났더니 돈을 내라고 하면 왜 내야 하는 것인지 항목을 오목조목 따져 보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기(TAX CALCULATOR) 시스템을 통해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니, 세금이 딱 4,367페소로 나왔다.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1. 관세
의류에 대한 세율은 과세대상액(Dutiable Value)의 15%이다.
- 물건 구입가가 곧 세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 구입가에 보험(Dutiable Insurance)과 국제 배송료(Dutiable Freight) 등이 더해진 금액이 과세대상액(Dutiable Value)이 된다.
2. 부가세
총비용(Total Landed Cost)의 12%가 부가세(VAT)로 추가된다. Dutiable Insurance와 Dutiable Freight가 어떤 식으로 평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과 스탬프 금액 30페소가 더해져 전체 비용(Total Landed Cost)이 244유로(17,334페소)로 측정되었다.
- 부가세의 기준 금액인 총비용(Total Landed Cost)은 물품 가격에 Dutiable Insurance, Dutiable Freight, 스탬프 금액 30페소가 더해져 계산된다.
항목 | 계산 방법 | 금액 190유로의 의류 구매 시 | |
1. BOC에서 부과한 세액 | 관세(Customs Duty) | 과세대상액(Dutiable Value)의 15% | 2,257페소 |
- | 세금(Tax) - 부가세 | 총비용(Total Landed Cost)의 12% | 2,080페소 |
- | 기타 요금 | Customs Documentary Stamp | 30페소 |
- | 소계(총세액) | - | 4,367페소 |
2. PHLPost에 낸 돈 | 351페소 | ||
합계 | - | - | 4,718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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