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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상업적 수량만 아니라면 개인 사용 용도로 전자담배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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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2년 7월 26일

마닐라 몰 오브 아시아 쇼핑몰 내 흡연실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전자담배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필리핀 입국 시 전자담배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마닐라공항 BOC(Bureau of Customs NAIA)로 문의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Personal Vape/E-cigarettes are permitted to bring. Kindly make sure that batteries are removed and must be individually protected to prevent accidental activation. The vape juice should also not exceed 100ml per bottle.


개인용 전자담배의 반입은 허용되지만, 항공기 액체 반입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 액상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세부공항은 어떨까?


하지만 마닐라공항의 규정이 세부공항에까지 적용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워서 세부공항 세관으로 같은 내용을 문의했더니 "상업적 수량만 아니라면, 개인 사용 용도로 전자담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로 세부공항에서는 국제선 터미널과 국내선 터미널에 모두 흡연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터미널1의 경우 3-5번 게이트 주변에, 터미널2의 경우 더스파(The Spa)와 기도실(Prayer Room) 근처에서 흡연실을 찾을 수 있다.


[주의]

마닐라공항과 세부공항에서는 전자담배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필리핀은 변수가 많은 나라이다. 따라서 뭐든 고가의 제품은 가지고 오지 않는 쪽을 추천한다.


 

전자담배 반입에 대한 마닐라공항 BOC(Bureau of Customs NAIA)의 답변. 개인 사용의 용도로 한 개 정도는 반입할 수 있다.
전자담배 반입에 대한 마닐라공항 BOC(Bureau of Customs NAIA)의 답변. 개인 사용의 용도로 한 개 정도는 반입할 수 있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벌금 및 체벌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벌금 및 체벌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다.
전자담배 역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담배 역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항공기 탑승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는 반드시 객실반입(기내 휴대)해야 한다.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는 보낼 수 없다.
항공기 탑승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는 반드시 객실반입(기내 휴대)해야 한다.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는 보낼 수 없다.
항공기 탑승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는 반드시 객실반입(기내 휴대)해야 한다.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는 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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