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임신한 필리핀인 여자 친구가 있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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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9월 3일
지난 2020년 8월 8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라서 예외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이라고 해도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결혼증명서(혼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필리핀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입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을 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 하다니, 필리핀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싶지만, 입국 허용 범위를 늘린 부분도 있다.
이후 2020년 8월 26일,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임신한 필리핀 국민(PARTNERS OF PREGNANT PH NATIONALS)의 외국인 파트너도 필리핀 입국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음을 알렸다. 임신한 필리핀 국민의 파트너라고 하니 말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필리핀인 여성과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남성이 대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파트너 관계라고 하여 입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여성이 아이를 가진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증명될 수 있다면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필리핀인 여자친구가 임신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고 보면 곤란하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필리핀인이 될 태아의 아버지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비자발급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라서 둘의 관계가 진짜인지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신진단서를 비롯하여 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 측에서 입국 필요 여부를 평가한 뒤 9A비자(관광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입국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도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관련 서류들을 별도 제출해야 하며, 발급된 비자가 필리핀의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visa does not guarantee entry into the Philippines)라고 안내하고 있다.
필리핀인 여자친구가 임신한 경우 필리핀 입국 신청 가능
대상자
임신 중인 필리핀인 여자친구가 있는 외국인
비자 발급 과정
필요 서류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으로 제출 -> 심사 -> 9A 비자 발급
-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님
제출서류
① 필리핀 여성이 임신했음을 증명하는 임신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on the pregnancy of the Filipino national
② 필리핀인 여성과의 관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있었으며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
Duly-notarized affidavit executed by the foreign national that he is the partner of the pregnant Filipino national (and father of the unborn child), and that they have been in a relationship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③ 필리핀인 여성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타 증빙 서류
Other documentary pro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national and the pregnant Filipino national
④ 임신한 여성이 필리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 : 여권, 출생증명서)
Documentary proof on the citizenship of the pregnant Filipino national (e.g., PH passport, birth certificate)
비고
- 비자를 받은 뒤에도 필리핀 입국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해당 비자는 필리핀 입국을 보장하지 않음
문의
주한필리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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