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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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11월 1일

드디어 필리핀에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권 접수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대사관 여권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외출이 꺼려지는 때 대사관을 한 번이라도 덜 방문할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지난 7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은 굳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굳이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7월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필리핀은 서비스 대상 재외공관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국내 7개 여권사무대행기관, 10개 재외공관에 한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지만, 2020년 말까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안내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필리핀에도 서비스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해외(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은 영사민원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의 지문등록 및 서명 절차는 여권을 수령할 때 진행된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당시 국내 7개 여권사무대행기관, 10개 재외공관만 시행을 시작했으나,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기관이 확대되었다. 현재 필리핀을 비롯하여 국내 55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41개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0년 10월 29일부터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 기존에 전자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유효기간 10년 일반 전자여권 (24/48면) 사용자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 긴급여권 신청자
- 행정제재자
- 병역미필자(대상자인 경우)
■ 여권 발급 접수
국내에서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받지만,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 웹사이트( http://consul.mofa.go.kr ) 또는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사진 관련 안내 :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닐 경우 △ 여권 사진 규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화질 상태 / 파일 크기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는 접수 진행이 불가능하여 신청이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명목의 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여권 수령
- 우편으로 여권 수령(LBC/DHL)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여권 창구에 방문해야 함. △지문등록 , △안면 비교 , △서명 절차] 진행함.
- 준비물 : 원래 가지고 있던 여권의 원본
- 여권 수령기관 변경 불가
■ 문의 : + 63-2) 8856-9210 (대표), 내선 240번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운영 안내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2020.10.29(목)부터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재외공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안내
1. 신청대상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 유효기간 10년 일반 전자여권 (24/48면) 사용자에 한해 신청 가능
2. 비대상자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 긴급여권 신청자
- 행정제재자
- 병역미필자(대상자)
※유의 사항
1. 여권접수 관련
※ 본인의 '공인 인증서'로 신청 (컴퓨터 또는 모바일 앱)
※ 우편수령(LBC/DHL) 신청 불가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접수진행이 불가하므로 반려처리 대상에 해당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닐 경우
- 여권사진 규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화질상태 / 파일크기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2. 여권수령 관련
- 여권 수령 시, (구)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본인이 반드시 여권창구에 방문해야함.
ㄴ 이때 [△지문등록 , △안면 비교 , △서명 절차] 진행함.
- 우편(LBC/DHL)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수령기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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