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한국 국적취득(간이귀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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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3년 8월 23일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 바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 국적으로 귀화(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혼인유지)가 가능하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본과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 원이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상 요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위 ① 또는 ②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① 또는 ②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① 또는 ②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며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자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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