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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입국 시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7월 10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입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도 진짜 부모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점이다. 보통 여권에 적힌 성(Family Name)으로 부모인지를 판단하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여권에 적힌 성이 같아도 부모임을 증명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 아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한다면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증명서(Family Register)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하면 된다.


⚝ 공항 입국심사관이 항상 가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아이와 성이 다른 어머니만 보호자로 입국하는 경우여권에 기재된 성의 로마자 표기가 아버지와 다른 경우라면 입국심사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족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𖠿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서류: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2.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3. 항공권

4. 이트래블 QR코드


⚝ 아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된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가족증명서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2.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024년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필리핀 출국일(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3. 항공권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없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라면 관광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도 항공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 가끔 필리핀 입국 시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 적용되던 규정이다. 현재 이 규정은 폐지된 상태로 굳이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비자 유무

항공권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수

유효한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필리핀 입국 당일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명 필수 

 

4. 이트래블 QR코드

· 이트래블(eTravel)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을 마치면 바로 QR코드가 발급된다. 

· 2024년 현재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트래블 큐알코드가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국적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트래블을 등록해야만 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 입국 시에만 이트래블 QR코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리핀 내 국내선 노선을 이용할 경우나 필리핀 출국(한국으로 돌아갈 때)할 때는 이트래블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관련 글 보기: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 필리핀 이민국: https://immigration.gov.ph/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나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BI)이나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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