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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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9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미스러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필리핀을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부모가 지정한 성인인 보호자가 동반해야만 한다.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이의 보호자로 동반하거나 항공사의 UM 서비스를 받고 필리핀 입국을 한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부모동의서와 여권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고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도 진짜 부모(법적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점이다. 보통 여권에 적힌 성(Family Name)으로 부모인지를 판단하지만, 출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여권에 적힌 성이 같아도 서류를 통해 부모임을 증명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 아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한다면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하면 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서류
아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만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2.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3. 항공권
4. 이트래블 QR코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기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gister) | |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모만 표시된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자녀의 이름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부모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
- 필리핀 입국에 대해 적힌 안내문을 보다가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된 자료를 보았다면 2019년 이전에 작성된 오래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그걸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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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서류를 통해 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공항의 출입국심사관이 항상 가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와 성이 다른 어머니만 보호자로 입국하거나 여권에 기재된 성(姓)의 로마자 표기가 아버지와 다른 경우라면 입국심사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① 성(姓)이 같은 아버지가 함께 입국하는 경우: 준비를 추천
아버지가 보호자로 동행하여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다. 그런데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여권상의 성(Family Name)이 같음에도 입국심사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국에 대한 부분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라 아버지가 동반하는 여행이라고 해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② 여권에 기재된 성(姓)의 로마자 표기가 아버지와 다른 경우: 반드시 준비
아버지가 동행하더라도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의 성씨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성씨로 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렵다. 예를 들어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스펠링)가 아버지는 Choei라고 적혀 있는데 자녀의 성은 Choi로 기재되었다면 서류를 통해 친부임을 증명해야 한다.
③ 부모 중 어머니만 함께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준비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④ 어머니의 여권에 이름과 함께 배우자(남편)의 성씨가 표기된 경우: 준비를 추천
여권에 'wife of OOO' 또는 'spouse of OOO'로 남편의 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권발급신청 시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을 선택 기재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wife of OOO' 혹은 'husband of OOO'라고 표기했었으나, 지난 2018년 4월부터 외교부에서 'spouse of OOO'로 표기 방식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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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 https://immigration.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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