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있는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적 서류 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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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8년 1월 10일

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관계로 관련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필리핀 아포스티유에 대한 최신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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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국내학교로 전학 혹은 편입학할 때 외국에서부터 학적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외국 학력 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없어도 학교장 발급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내용 : 교육부에서 확인한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의 경우 학력 인정을 위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절차를 면제함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 2
-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교인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함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한국 내 학교 전·편입학에 성공했더라도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 외국 학력 인정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 → 초·중 교육 →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영사확인
주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공증받기
- 학적서류 공증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에 있는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서 가능하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라서 대사관까지 방문이 어렵다면 국제우편으로 공증 서류를 받을 수도 있다.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적서류를 따로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인정 허가된 학교가 아닌 경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가야 한다.
- 2014년 8월 13일부터 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이 가능하다.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다.
- 학교 커리큘럼, 봉사활동, 추천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다.
- 필리핀 학적 서류는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학교 측 certify true copy 도장과 자필서명이 있어야 공증할 수 있다.
- 공증은 보통 3일 정도면 처리된다. 하지만 학적 서류는 주재국 확인조회를 거치므로 처리일이 3일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 제3국의 수학인정서 발급은 폐지되었다.
구비서류
2018년 현재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학적 서류 공증을 위해 주필리핀대사관을 방문할 경우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학력(교육과정) 인정증명 발급 구비서류 (필리핀정부 등록 인가 증명서)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 필리핀 학적서류 사본 1부 (예 : 성적증명, 재학증명서, 졸업증명)
- 수수료 : 90페소 ($3)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2.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 영사확인 구비서류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 필리핀 학적서류 원본 1부 및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수수료 : 180페소 ($4)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3. 필리핀(초/중/고)학적서류 영사확인 및 학력인정증명 발급 구비서류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사본 1부
- 필리핀 학교서류 원본 1부 및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수수료 : 270페소 ($7)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수수료 계산 방법
- 필리핀에서 다닌 학교가 여러 곳인 경우 각 학교별로 1set씩 클립으로 묶어 1건으로 수수료 계산
- 편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이면 전체를 한건으로 묶어도 무방(단 모든 학적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과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함)
-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
예)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장을 각각 6부씩 원본을 받았을 경우
재학증명서 1장, 성적표 1장, 졸업장 1장을 1set 을 클립으로 묶어 180페소 수수료 = 총 6 set x 180페소 = 1,080 페소
LBC KOREA의 공증서류 특송서비스
1. 절차
① LBC KOREA에 공증 서류 접수 및 왕복 운임 결제
- 공증관련서류를 LBC KOREA의 서울사무실로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또는 방문전달
② 한국에서 주필한국대사관으로 서류 발송
③ 대사관 공증 완료
④ LBC에서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한국으로 발송
- 필리핀에서 발송 후 도착까지 2~3일 소요, 한국내 배송전 사전에 전화 및 문자로 발송안내함
2. 특송운임 : 60,000원 (한국->필리핀->한국까지 왕복운임)
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2-274821 (예금주: 한패스)
4. 전화번호 : 1661-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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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초/중/고)학적서류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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