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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있는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분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적 서류 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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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8년 1월 10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hilippines)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주필리핀대사관)

2019년 5월 14일 필리핀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관계로 관련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필리핀 아포스티유에 대한 최신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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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국내학교로 전학 혹은 편입학할 때 외국에서부터 학적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외국 학력 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없어도 학교장 발급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내용 : 교육부에서 확인한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의 경우 학력 인정을 위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절차를 면제함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 2

-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교인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함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한국 내 학교 전·편입학에 성공했더라도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 외국 학력 인정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 → 초·중 교육 →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영사확인

주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공증받기


- 학적서류 공증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주필리핀대사관)이나 세부에 있는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서 가능하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라서 대사관까지 방문이 어렵다면 국제우편으로 공증 서류를 받을 수도 있다.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적서류를 따로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인정 허가된 학교가 아닌 경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가야 한다.

- 2014년 8월 13일부터 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이 가능하다.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다.

- 학교 커리큘럼, 봉사활동, 추천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다.

- 필리핀 학적 서류는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학교 측 certify true copy 도장과 자필서명이 있어야 공증할 수 있다.

- 공증은 보통 3일 정도면 처리된다. 하지만 학적 서류는 주재국 확인조회를 거치므로 처리일이 3일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 제3국의 수학인정서 발급은 폐지되었다.


구비서류

2018년 현재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학적 서류 공증을 위해 주필리핀대사관을 방문할 경우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학력(교육과정) 인정증명 발급 구비서류 (필리핀정부 등록 인가 증명서)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 필리핀 학적서류 사본 1부 (예 : 성적증명, 재학증명서, 졸업증명)

- 수수료 : 90페소 ($3)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2.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 영사확인 구비서류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 필리핀 학적서류 원본 1부 및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수수료 : 180페소 ($4)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3. 필리핀(초/중/고)학적서류 영사확인 및 학력인정증명 발급 구비서류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사본 1부

- 필리핀 학교서류 원본 1부 및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수수료 : 270페소 ($7)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수수료 계산 방법

- 필리핀에서 다닌 학교가 여러 곳인 경우 각 학교별로 1set씩 클립으로 묶어 1건으로 수수료 계산

- 편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이면 전체를 한건으로 묶어도 무방(단 모든 학적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과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함)

-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

예)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장을 각각 6부씩 원본을 받았을 경우

재학증명서 1장, 성적표 1장, 졸업장 1장을 1set 을 클립으로 묶어 180페소 수수료 = 총 6 set x 180페소 = 1,080 페소


LBC KOREA의 공증서류 특송서비스

1. 절차

① LBC KOREA에 공증 서류 접수 및 왕복 운임 결제

- 공증관련서류를 LBC KOREA의 서울사무실로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또는 방문전달

② 한국에서 주필한국대사관으로 서류 발송

③ 대사관 공증 완료

④ LBC에서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한국으로 발송

 - 필리핀에서 발송 후 도착까지 2~3일 소요, 한국내 배송전 사전에 전화 및 문자로 발송안내함

2. 특송운임 : 60,000원 (한국->필리핀->한국까지 왕복운임)

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2-274821 (예금주: 한패스)

4. 전화번호 : 1661-5899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라서 필리핀 DFA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라서 필리핀 DFA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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