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금지 기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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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4월 16일
최소한 올해 4월까지는 필리핀 입국이 어려울 것 같다. 2021년 4월 21일까지였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기간이 2021년 4월 30일 23시 59분까지로 연장되었다. 오늘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발표한 결의안(Resolution No. 110)에 따르면, 2021년 3월 22일 이전에 필리핀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DFA Exemption)을 받은 경우나 긴급,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코로나19 태스크포스(NTF)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입국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필리핀 입국 관련 규정
적용 기간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23시 59분
입국 금지 대상자
외국인
예외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
- 2021년 3월 22일 이전에 필리핀 외교부(DFA)로부터 예외적 입국승인을 받은 경우 :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DFA Exemption) 필요
-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은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dependents)
-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medical 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
-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한 외국 선원으로 유효한 9c(선원비자)를 소지한 경우
- 코로나19 태스크포스(NTF)의 의장 혹은 의장의 공식 위임 대표자에 의해 허가받은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들(유효한 비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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