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2022년 5월 31일부터 녹색 일반여권 15,000원에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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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2년 5월 30일

여권 발급을 받고자 했다면 반가운 소식이다. 2022년 5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1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일반여권(남색)"과 구분하기 위해 "종전 일반여권(녹색)"이라고 부르는 이 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이며 복수 여권으로 발급된다. 발급비가 42,000원인 5년 차세대 전자여권과 비교하여 유효기간은 1개월 짧지만 여권 발급 비용은 27,000원 저렴하다. 게다가 단수여권과 다르게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에서 이런 여권 발급비 깜짝 할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녹색여권의 재고가 다량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외교부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을 시작하면서 종전 일반여권(녹색)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이에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여권의 재고가 소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 시행 기간: 2022년 5월 3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녹색 일반여권 재고 소진 시까지)
■ 여권 종류: 5년 미만(4년11개월)의 24면 복수 일반여권
■ 여권 발급 비용: 15,000원(가장 저렴한 여권발급 수수료)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 |
10년(18세 이상) 58면 | 53,000원 |
5년(18세 미만) 58면 | 45,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 25,000원 |
■ 발급 대상: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사람
-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여 여권 신청 가능
-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신청자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서도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 신청 가능(2022년 6월 3일부)
■ 신청방법: 가까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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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외교부 페이스북
· 외교부 여권 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 활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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