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 비자 유예기간의 의미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2월 31일

필리핀 이민국(BI)으로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갑자기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필리핀을 출국해야 한다면 이민국으로 일정 기간의 그레이스 피어리드(Grace Period)를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Grace Period
그레이스 피리어드
Interim Extension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는 비자에 대한 유예기간(Interim Extension)을 의미한다. 필리핀 체류에 적당한 비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비자 신청을 했음을 고려하여 불법체류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예해 주는 아량의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는 보통 개인이 별도로 이민국으로 신청해야만 받게 되지만, 간혹 이민국에서 특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의 외국인 전체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항 정전과 같은 천재지변의 사정으로 필리핀 출국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비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서 공항에서 발이 묶인 외국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부여하여 벌금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시기에도 필리핀 이민국에서 외국인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이 어려웠던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주의] 비자 연장 신청은 하였지만 아직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필리핀을 출국해야 할 때는 반드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워킹비자 리뉴얼 신청 후 승인받는 기간 중 유예기간을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접수 중인 비자 연장 신청이 자동 중단되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9A비자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상자
비자발급·비자연장·비자갱신·비자변경 등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예시)
- 학생비자 소지자: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단기간 필리핀에서 좀 더 체류하려는 경우
- 워킹비자 소지자: 비자 신청 기간 중 갑자기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
-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주비자(TRV, Temporary Resident Visa) 소지자: 비자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기존 비자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 수수료
비자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준비물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신청서(Accomplished application form)
② ACR I-Card 사본(앞면과 뒷면)
③ 여권 사본 : 바이오 페이지와 비자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 문의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8-5273316 (Room 203)
𖠿 관련 글 보기
비자 발급 중 급하게 출국할 때 필요한 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INTERIM EXTENSION (GRACE PERIOD)
· INQUIRER: Foreigners with expired visas get grace period from BI after Naia shutdown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