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망 시 장례절차: 가족이 필리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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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10월 23일
해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픔도 슬픔이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필리핀에서 가족이 사망했다는 전화가 왔다면, 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주필리핀대사관을 비롯하여 재외공관(대사관)에서는 한국인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확인 후 가족들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면 된다.
[주의] 아래는 필리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장례 절차나 필요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자가 가족 또는 친인척이 맞는지 확인
- 사망을 통보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확인
-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재외공관(대사관)과 통화
사건사고담당 실무관과 통화하여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시신보관장소, 필리핀 경찰의 조치사항 등을 확인
𖠿 관련 글 보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국대사관 전화번호와 위치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전화번호와 위치
* 세부, 보라카이, 보홀지역 등은 세부 분관으로 연락
2. 필리핀으로 입국
- 여권이 없는 경우 외교부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서비스 이용: 여권 당일 발급 가능
- 당일 발급되는 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당일 출국 항공권 소지자만 발급이 가능함.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센터(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032-740-2773 / 9시~18시 (연중무휴)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032-740-2782~3 / 9시~18시 (연중무휴)
3. 시신의 처리 문제 결정
- 시신을 운구하여 한국에서 화장이나 매장하는 방법과 필리핀에서 화장하여 유골만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시신 처리에 필요한 경비 준비 필요. 자세한 절차는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4. 사망증명서 발급
- 사망 내용 관련 확인: 시신 보관 장소로 이동하여 시신 확인 / 경찰이나 사망 신고자, 대사관 직원 및 영사협력원으로부터 사망 관련 청취 / 부검 또는 검안 선택
- 사망원인에 대해서 의심이 될 경우 경찰에 부검을 의뢰 가능
-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발급을 위해서는 검안서(의사가 사람의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가 필요함. 검안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입하면 장의사에서 시청 등을 방문하여 사망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줌
- 국내에서 사망 신고할 때나 사망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증명서 필요
- 대사관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영사확인(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 가능
5. 화장 또는 시신 운구
5-1 : 필리핀에서 시신을 화장할 경우
- 관공서로부터 서류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례절차에 주말 제외 3~4일 정도 소요됨.
- 항공사에 따라 유골함의 기내 반입 여부가 달라짐. 유골함의 재질이나 크기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공사로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좋음.
- 관련 서류 준비
보통 아래 3가지 서류를 받아야만 화장한 유골을 들고 필리핀 출국 가능
☑ 유골의 해외 반출에 대한 운송허가서(Transfer Permit)
☑ 검역확인서(Quarantine Certificate)
☑ 화장증명서(Certificate of Cremation) : 장의사(Crematory Service)가 발행
5-2 :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경우
- 장례업체나 특수화물 취급 에이전트에 엠바밍(Embalming)이나 시신송환 서비스(Repatriation Service), 통관 수속 대행 문의
- 항공사로 연락하여 시신 운송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확인 후 항공편 예약
- 시신 방부처리 후 항공 운구 전용 관에 납관: 관 자체로는 운송 불가.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있는지 확인 후 항공운송에 필요한 포장준비(시신은 화물로 취급되기에 항공기 화물칸에 적재됨)
- 관련 서류 준비
항공사로 연락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필요
☑ 고인의 신분증명서(여권 등)
☑ 운송허가서(Transfer Permit): 관할 시청에서 발행하는 운구허가서
☑ 검역확인서 (Quarantine Certificate)
☑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
☑ 방부처리증명서(Embalmer's Certificate)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시신을 장기간 보전하도록 하는 엠바밍(Embalming) 작업 필요. 공중보건을 위해 위생처리를 한 뒤 시신 운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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