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2020년 8월 1일부터 결혼비자 등 이민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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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7월 17일
해리 로케(Harry Roque)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2020년 8월 1일부터 장기 비자(long-term visa)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는 2020년 7월 16일 열린 회의에서 외국인 입국 허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유효한 비자(valid and existing visas at the time of the entry)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은퇴비자(SRRV) 및 워킹비자(9G비자), 학생비자(9F비자) 등은 해당지 않는다. 또한 신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8월 1일이 된다고 해도 여행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불가하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가 시작된 2020년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리핀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95%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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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규정 변경 안내
시행일
2020년 8월 1일부터
주요 내용
1. 장기 비자(long-term visas)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함.
- 은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은 해당 사항 없음
- 장기 비자는 아래 나열된 13계열 이민비자(immigrant visas)를 의미
비자타입 | 이민비자(Immigrant Visa) |
13 | 쿼터비자.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민비자(Quota Immigrant Visa) |
13A |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를 방문하였던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C | 부모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D |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E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발급되는 비자 |
13F |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G | 필리핀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귀화했으나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고 돌아온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
2. 관광비자 등 새로운 비자의 발급은 되지 않음.
3. 공항에서 최대 입국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귀국하는 필리핀인이 우선권을 가지게 됨.
4. 필리핀 입국 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될 때까지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머물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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