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필리핀 이민국: 워킹비자(9G비자) 대상 필리핀 입국 조건 일부 완화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콘텐츠 등록일:

2020년 12월 18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 결의안(Resolution no.89)에 따르면, 이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한다. 제목만 들으면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필리핀을 출국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필리핀 입국 조건 일부 완화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대상자

① 외교비자(9E비자) 소지자

외국의 공무원과 외교관에게 주는 비자. 대상자의 부양가족과 고용인에게도 발급 가능한 비자로 공무원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워킹비자(9G비자) 소비자

필리핀 내에서 취업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비고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리핀 입국이 허용됨

- 워킹비자(9G비자)의 경우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뒤 다시 필리핀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됨

- 공무원비자(9E비자)의 경우는 기존에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했음. 따라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일과 무관하게 입국할 수 있음.

- 필리핀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격리 시설 예약 필요

- 공항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검사 시설에서 RT-PCR 진단 검사 필요

- 이민법 등 입국 관련 규정에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함


필리핀 이민국: 워킹비자(9G비자) 대상 필리핀 입국 조건 일부 완화

※ 아래는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와 관련하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0.12.17. 이후 출국하는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을 아래와 같이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유효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20.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 (단, 재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o 유의사항

- 2020.12.17. 이전에 출국한 취업비자(9g) 소지자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교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그간 입국이 제한된 바 없었으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일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합니다.

- 입국 전 격리시설(호텔 등) 및 공항의 코로나19 검사시설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