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등록 첫 주 15,000명이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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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1월 13일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매년 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이다. 연례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라고 불리는 애뉴얼 리포트(AR)는 필리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을 가진 외국인은 모두 애뉴얼 리포트의 대상이 된다. 단, 관광비자 소지자와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애뉴얼 리포트 등록 첫 주였던 지난주에 약 15,000명의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들 중 3분의 1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을 통해 애뉴얼 리포트를 했다.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매달 200페소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의 취소 및 구금, 추방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다면 필리핀으로 귀국한 뒤 3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0년 77,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를 했다고 한다. 애뉴얼 리포트 비용이 1인당 310페소(한화 약 7천 원)밖에 되지 않지만 신고 인원을 생각하면 애뉴얼 리포트로 생기는 돈이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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