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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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2월 2일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필리핀 출국 전에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고 부르는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학생비자(9F비자)나 워킹비자(9G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공항에 가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는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 발급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민국에서만 ECC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 대상에 속한다면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공항에서 ECC 발급이 가능한 경우
Issuance of ECC at the International Port of Exit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에서 ECC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ECC 수수료(ECC Fee)는 710페소이지만 급행비(express Lane Fee)로 500페소가 추가된다. (ECC 발급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의] 공항에서의 ECC 발급은 이민국 재량에 의해 승인·거부가 이뤄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떠나는 탑승권 소지자라고 해도 이민국 직원이 ECC발급을 거절하면 출국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으면 미리 이민국에 가서 ECC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①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탑승권(항공권 보딩패스)을 가지고 있을 것
Is leaving the country within twenty-four (24) hours and with Boarding Pass
② 필리핀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Stayed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but not more than one (1) year
③ 비자가 유효한 상태일 것
Is a holder of a valid Temporary Visitor’s Visa (TVV)
④ 정부 기관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민사 또는 행정 조치가 없을 것
Has no pending obligation with the Government, its instrumentalities, agencies and subdivisions, and has no pend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ction which by law requires his presence in the Philippines
⑤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ARP)에 등록하고 특별 보안 등록 번호(SSRN)를 발급받았을 것
Is registered under the Alien registration Program (ARP) and was issued a 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 (SSRN)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OPERATIONS ORDER NO. SBM-2015-009 - AUTHORITY TO ISSUE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AT INTERNATIONAL PORTS OF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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