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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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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12월 2일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2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2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필리핀 출국 전에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고 부르는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학생비자(9F비자)나 워킹비자(9G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공항에 가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는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 발급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민국에서만 ECC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 대상에 속한다면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공항에서 ECC 발급이 가능한 경우

Issuance of ECC at the International Port of Exit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에서 ECC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ECC 수수료(ECC Fee)는 710페소이지만 급행비(express Lane Fee)로 500페소가 추가된다. (ECC 발급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의] 공항에서의 ECC 발급은 이민국 재량에 의해 승인·거부가 이뤄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떠나는 탑승권 소지자라고 해도 이민국 직원이 ECC발급을 거절하면 출국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으면 미리 이민국에 가서 ECC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①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탑승권(항공권 보딩패스)을 가지고 있을 것

Is leaving the country within twenty-four (24) hours and with Boarding Pass


② 필리핀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Stayed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but not more than one (1) year


③ 비자가 유효한 상태일 것

Is a holder of a valid Temporary Visitor’s Visa (TVV)


④ 정부 기관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민사 또는 행정 조치가 없을 것

Has no pending obligation with the Government, its instrumentalities, agencies and subdivisions, and has no pend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ction which by law requires his presence in the Philippines


⑤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ARP)에 등록하고 특별 보안 등록 번호(SSRN)를 발급받았을 것

Is registered under the Alien registration Program (ARP) and was issued a 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 (SSRN)



공항에서의 ECC 발급 관련 필리핀 이민국의 공문
공항에서의 ECC 발급 관련 필리핀 이민국의 공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OPERATIONS ORDER NO. SBM-2015-009 - AUTHORITY TO ISSUE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AT INTERNATIONAL PORTS OF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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